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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반포·소지 사건-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실형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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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반포·소지 사건-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실형면제 

류형우 변호사

항소심 집행유예

부****

[사실관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체가 담긴 불법촬영물을 온라인 공간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반포), 이를 보관·저장(소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촬영물에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별생각 없이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는 데 필요한 양형 사정을 새로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새로운 피해 회복 노력: 항소심 단계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피해자 3명을 위해 각 200만 원을 공탁하도록 하여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2.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이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고, 가족·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3. 그 밖의 유리한 사정: 범행을 자백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약 3개월의 구금 생활로 범행의 심각성을 깨달은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유포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이어서 피해가 지속되고, 피해자들이 우울증과 대인기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본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해 "이번에 한하여 사회 안에서 건전하게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항소심에서 새로 갖춘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노력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인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1심에서 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더라도, 그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경우에는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탁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양형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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