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행위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받으며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유명인들의 성범죄가 적발되면서 강제추행을 포함한 각종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준강간, 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재판부 또한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억울한 상황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변호사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제추행죄 대응?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다
강제추행죄는 해당 사건에 따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가장 먼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에 억울함이 있더라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시면 안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과 대응방법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추가적으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여러 보안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평생 기록이 남는 ‘전과’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사건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해당사안에 맞는 적절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껴안으려다 포기한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실제로 신체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껴안으려는 행동을 보이다가 포기를 한 경우 이 또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따라서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지만,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면 강제추행 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성범죄 피의자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 사실여부를 떠나 주변의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되며, 잘못 대응한다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꼬리표처럼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경찰조사 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진술내용을 철저히 준비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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