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종으로 등록한 주주, 회사 회계장부 열람을 거절당했다면 | 소송/집행절차 해결사례 | 로톡
같은 업종으로 등록한 주주, 회사 회계장부 열람을 거절당했다면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기업법무

같은 업종으로 등록한 주주, 회사 회계장부 열람을 거절당했다면 

강병권 변호사

일부승소

같은 업종으로 등록한 주주, 회사 회계장부 열람을 거절당했다면

회사의 주주로서 배당금과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는데, 회사가 “경쟁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장부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등록 내용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경쟁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장부를 확인하려는 이유가 충분히 구체적인지가 문제됐습니다.

배당금의 근거를 확인하려던 주주와 회사의 대립

원고는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가스 관련 회사를 설립한 주주였습니다. 회사로부터 매월 배당금 명목의 돈을 받았지만, 어떤 실적과 결산을 토대로 금액이 정해졌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총회 운영과 회사 자료 공개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현금출납장, 급여대장, 이사 보수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회계자료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원고가 별도로 가스용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회사와 같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도 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장부에 담긴 거래처 정보를 원고 자신의 영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가처분과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장부를 확인할 이유와 실제 경쟁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원고가 회계장부를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는지, 회사가 주장하는 경쟁관계와 정보 이용 우려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1심은 원고가 제시한 이유만으로 열람할 서류의 범위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과 영업 내용 등을 근거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가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회사 운영을 확인하려는 목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 양쪽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사진과 사실조회로 실제 업무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우는 항소심에서 회사의 가스 공급·설비 공사와 원고의 가스용품 공급·설치 업무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원고 측은 배관과 제품 연결 부분을 보여주는 사진 등을 제시하며, 원고의 작업은 제품 설치에 수반되는 연결 작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등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넓으므로 등록 내용만으로 실제 영업까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일정 기간 원고 업체 명의의 가스설비 완성검사 신청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장부 확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당금 산정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점, 주주총회 참여와 소집통지 문제 등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포괄적인 자료 명칭을 계정별 원장, 보조장부, 전표철 등으로 구체화하고, 소송 중 제출된 자료를 반영해 청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장부 확인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가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에 필요한 지분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청구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지만, 그 근거 사실을 미리 모두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배당금의 산출·지급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주주총회에 출석한 원고 대리인의 참여가 배제된 점, 일부 재무제표가 소송 중에야 제출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재무제표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그 기초가 되는 장부와 회계서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경쟁관계에 관한 회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쪽 업무의 내용·방식·범위가 다르고 서로 대체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려워, 같은 업종 등록만으로 취득한 정보를 경쟁 영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판결을 변경해 현금출납장, 급여대장, 계정별 원장, 예금 거래내역 등 주요 자료의 열람·등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은 ‘지출관련 증빙 일체’와 의무 위반 시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결과는 일부 인용이었습니다.

확인할 문제와 필요한 장부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운영에 대한 의문을 구체적인 사정으로 설명하고, 이를 확인할 장부의 종류와 기간을 정리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회사가 재무제표를 제출했더라도 그 기초자료를 확인할 필요성은 별도로 인정됐습니다.

경쟁관계 역시 등록 업종만으로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취급하는 상품과 작업 범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비슷한 분쟁에서도 열람 목적과 청구 범위, 실제 영업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주변호사 #회계장부열람등사 #회계장부열람청구 #주주권리 #소수주주권 #주주분쟁 #배당금 #주주총회 #경쟁관계 #법률사무소제우 #강병권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병권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