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까지 지급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혼 상담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협의이혼을 약속하고 재산분할 내용까지 공증받았지만,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공증을 받았으니 약속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 합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결국 이혼소송으로 진행된다면,
기존 재산분할 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재산분할을 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증 자체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과 조건으로 약속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2. 이미 지급한 돈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상담했던 의뢰인도 상대방을 믿고 재산분할금을 먼저 지급했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공증의 효력과 향후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설명하며 상대방과 조율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의뢰인이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지급한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 내용과 돈을 지급한 경위를 살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 무조건 소송부터 진행하기보다,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입니다.
3. 재산분할 공증 전에 꼭 확인할 것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적어도 세 가지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지급한 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재산분할금이나 부동산은 언제 넘길 것인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특히 큰돈을 먼저 지급하거나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어떤 조건으로 재산을 나누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믿는 것과 법적인 준비는 별개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의심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만큼은 원만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먼저 양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에 돈부터 지급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증은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절차이지,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협의이혼 공증이나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편하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충분히 듣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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