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사 스톡옵션과 RSU, 이혼할 때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 이혼 | 로톡
미행사 스톡옵션과 RSU, 이혼할 때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법률가이드
이혼상속가사 일반

미행사 스톡옵션과 RSU, 이혼할 때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IT 대기업, 스타트업, 바이오 및 외국계 기업에 재직 중인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쟁점이 바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주식 기준 보상의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소송 시점에 이미 주식으로 전환되어 계좌에 들어와 있다면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평가하면 되지만, 아직 행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향후 일정 기간 이상을 더 재직해야만 단계적으로 주식이 지급되는 베스팅(Vesting) 조건이 걸려 있다면 계산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명의자인 배우자는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의 권리이고, 중간에 퇴사하면 한 주도 받지 못해 휴지조각이 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액 배제를 주장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단순히 현재 증권 계좌에 실물 주식이 찍혀 있는지 여부만으로 분할 대상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이나 RSU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협력과 내조를 바탕으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부여된 것이라면, 아직 행사하지 않았거나 미확정 상태라 하더라도 실질적 가치를 산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과 RSU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공동의 협력으로 취득하거나 잠재적으로 형성한 모든 경제적 교환가치를 포괄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처럼 이혼 당시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취득할 개연성이 높은 잠재적 권리는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확고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형성권이고, RSU는 회사가 내건 근속이나 성과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확정 채권적 성격을 가집니다.

비록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제약이 걸려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러한 보상을 지급한 근본적인 이유가 혼인 기간 동안의 업무 성과와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이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실질적 공동재산의 범주에 속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인센티브라는 외관만으로 명의자 1인의 특유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권리의 부여 원인과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중 근무 대가와 향후 재직 요건의 분리 산정법

주식보상 재산분할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과거 혼인 중 근로의 대가'와 '이혼 후 미래 근로의 대가'를 어떻게 쪼갤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4년간 근속해야 100% 권리가 확정되는 4년 베스팅 조건의 RSU를 부여받았는데, 2년을 근무한 시점에 부부가 별거에 들어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2년 치는 이혼 이후 해당 배우자가 순수하게 홀로 일해야만 비로소 주어지는 보상이므로, 혼인 중 형성된 부분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전체 의무 재직 기간 중 혼인 파탄 전까지 실제로 재직한 기간의 비율'을 공식으로 적용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엄격히 안분합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회사 매출 달성이나 개인 KPI 평가를 통과해야만 주식이 지급되는 '성과 연동형 조건'이 걸려 있다면 조건 성취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저울질하여 기여도에 반영합니다.

미행사 상태라는 사실 자체보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권리가 확정된 수량과 향후 재직 조건에 따라 확정될 수량을 시계열로 분리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숨겨진 주식보상을 찾아내기 위해 반드시 확보할 회사 자료

배우자가 일반 시중은행 계좌나 국내 증권사 잔고만을 법원에 제출하면 아직 입고되지 않은 스톡옵션이나 RSU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지나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액 연봉자이거나 테크 기업 임직원이라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배우자의 재직 회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다음 자료들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계약서와 주주총회 결의서, 행사 가능 기간 및 행사가격이 명시된 규정집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RSU 부여 통지서(Grant Notice)와 연도별 베스팅 스케줄표(Vesting Schedule), 그리고 이미 조건이 충족되어 국내외 증권 계좌(미국 E*TRADE, 모건스탠리 등)로 이체된 주식 수량 명세를 대조해야 합니다.

보유 주식 수라는 표면적 숫자보다 부여 일자, 행사 가격, 베스팅 조건, 퇴사 시 실효 조항이 담긴 원문 계약서를 입수해야 은닉된 가치를 완전히 복원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격과 베스팅 일정을 고려한 실질 가치 평가 기준

스톡옵션이나 RSU가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현재 주가에 총 부여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환산해서는 안 됩니다.

스톡옵션의 경우 주식을 살 수 있는 '행사가격'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장 주가에서 약정된 행사가격을 공제한 '순수 시세차익(내재가치)'을 기준으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은 상태라면 당장 실질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RSU의 경우 주식 자체를 무상 수령하므로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향후 매도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등 세금 공제액을 참작해야 합리적인 정산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스타트업 지분이라면 장외 거래 시세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주당 가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시가 합산이 아니라 행사가격 공제, 세금 부담, 변론종결일 기준 가치 평가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과다하거나 억울한 분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과 RSU는 전통적인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고도의 금융 계약 구조와 재직 조건이 얽혀 있어, 법리적 추적과 베스팅 안분 계산을 정교하게 해내지 못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잠재적 재산을 고스란히 놓치게 됩니다. 상대방의 단독 명의나 미행사 핑계에 물러서지 말고, 체계적인 사실조회와 가액 평가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와야 합니다.

배우자의 미행사 스톡옵션이나 RSU 주식보상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또는 과도한 주식보상 분할 요구에 대한 방어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