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 먼저 계약했는데 권리를 잃었다면? | 건축/부동산 | 로톡
부동산 이중계약, 먼저 계약했는데 권리를 잃었다면?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

부동산 이중계약, 먼저 계약했는데 권리를 잃었다면? 

박동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는데,

같은 부동산에 다른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입주나 보증금 반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은 계약이 먼저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순서와 대금 지급내역,

등기 및 점유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먼저 계약한 사람이 우선할까요?

부동산 이중계약은 동일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이 중복 체결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부동산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다른 매수인과의 권리관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매매 자체가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후순위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순서뿐 아니라

주택·상가의 인도와 대항요건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이중계약이 발생했다면 계약의 이행 가능성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① 계약 이행 가능성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제3자의 권리 취득 상황을 확인합니다.

기존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② 계약해제 및 대금 반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해제와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실제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④ 형사책임 검토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 이체내역,

등기사항증명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와 녹음자료, 중개 과정의 대화내역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경위와 시점을,

임대차계약에서는 실제 인도 여부와대항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이전할 우려가 있다면

사건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이중계약은 먼저 계약한 사람이 소유권을 인정받나요?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여부와 후순위 계약의 효력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부동산 이중계약으로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Q. 부동산 이중계약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계약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위반과 형사상 사기는 구분됩니다.

왜 박동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박동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부동산공법 법학박사로, 법무법인 아크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은 계약 효력과 등기관계,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분쟁입니다.

객관자료를 통해 권리관계를 구분하고

적절한 청구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은 권리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을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설명만 기다리기보다

등기변동과 계약 이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지급자료, 중개 과정의 대화내역을 정리한 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해제, 대금 반환, 손해배상 및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동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