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피해금을 찾아준다는 업체에 또 돈을 보냈어요 | 사기/공갈 | 로톡
리딩방 피해금을 찾아준다는 업체에 또 돈을 보냈어요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금융/보험

리딩방 피해금을 찾아준다는 업체에 또 돈을 보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주식·코인 리딩방에서 돈을 잃은 분들을 노려, “손실금을 되찾아 드리겠다”며 다시 접근하는 업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잃은 돈이니 조금만 더 쓰면 전부 찾을 수 있다”, “수수료만 먼저 내면 나머지는 업체가 알아서 해 준다”는 말을 믿고 착수금, 보증금, 세금 명목의 돈을 또 보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내고 나면 담당자가 연락이 끊기거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복되고, 그제야 처음 리딩방과 같은 일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송금도 사기 피해이고, 늦지 않게 움직이면 계좌 지급정지와 형사·민사 절차로 회수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속았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시간이 곧 돈이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아래에서는 피해금 환수를 내세운 업체에 또 돈을 보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금 환수를 내세운 두 번째 송금도 별개의 사기 피해입니다

“돈을 찾아준다”는 말에 속아 보낸 돈은 처음 피해와 별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수 업체가 실제로는 돈을 찾아줄 능력도 의사도 없으면서 “착수금만 내면 회수된다”고 말해 돈을 받았다면, 이는 처음 리딩방 사기와 별개로 새로운 기망행위와 새로운 교부행위가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전형은 이렇습니다. 리딩방 운영자와 환수 업체가 겉으로는 별개 회사처럼 보이지만, 피해자 명단이나 대화 내용이 공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속은 사람은 다시 속이기 쉽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수사기관도 두 사건을 하나의 조직적 범행 흐름으로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두 번이나 돈을 보냈으니 내 잘못이 아닐까”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은 속인 사람의 기망행위에 달려 있고, 속은 사람의 판단이 어리석었는지는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두 번째 송금은 피해자의 실수가 아니라, 새로운 기망행위에 따른 별도의 사기 피해입니다.


2. 송금 직후라면 계좌 지급정지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는 돈이 계좌에 남아 있을 때만 의미가 있으므로, 시간 단위로 움직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피해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신청을 받으면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고,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며(제9조 제1항), 금융감독원이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결정해 통지하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제10조 제1항).

주의할 점은 이 법의 정의 규정입니다. 제2조 제2호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환수 업체가 “정상적인 대행 용역”을 가장한 경우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대상인지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경찰 신고 접수 사실과 기망 정황을 함께 제출하면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아래 3·5섹션의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송금한 날 바로 은행 콜센터와 경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회수의 첫 단추입니다.


3. 변호사가 아닌 업체가 대가를 받고 환수 소송을 대행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법적 절차로 찾아준다”며 돈을 받는 비변호사 업체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환수 업체는 흔히 “소송 대행”, “고소장 작성”,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가압류 진행”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는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따라서 업체가 변호사 자격 없이 수수료·착수금을 받고 고소나 소송을 대신 진행해 주겠다고 했다면, 사기 여부와 별개로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경찰 고소장에 사기와 함께 적시할 수 있고, 업체가 “변호사와 제휴”했다는 말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변호사 선임 계약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환수 업체가 “고소하면 오히려 피해자도 처벌받는다”, “금융당국에 알리면 환수가 취소된다”고 말하며 신고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입을 막아 시간을 벌려는 전형적 수법이어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그 대화 자체가 기망과 범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비변호사가 대가를 받고 환수 소송을 대행하겠다는 것은 사기의 정황이자 독립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4. 보낸 금액이 커지면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송금액까지 합산해 5억원 이상이 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갑니다.

사기죄는 이득액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47조 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환수 업체는 보통 “착수금 → 세금 → 보증금 → 수수료” 순으로 단계별로 요구액을 높입니다. 회차마다 금액이 달라 보여도 같은 기망 구조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하나의 범행으로 묶여 합산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모든 송금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 리딩방 피해금과 환수 명목 피해금은 별개의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같은 조직의 범행이면 수사 단계에서 함께 다뤄지기도 합니다.

한편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계좌를 빌려주거나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 주는 역할을 제안받았다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그런 요청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5. 고소부터 회수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형사 고소로 수사를 시작하고, 민사 보전처분으로 남은 돈을 묶는 병행이 핵심입니다.

피해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거주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기 고소장 접수 → ②계좌 추적과 피의자 특정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환수 업체는 대포통장을 쓰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특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민사 측면에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 계좌나 재산을 확인했다면 민사집행법의 가압류(제276조)로 처분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판결이나 수사기록이 확보되면 민사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래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송금 내역(일시·금액·수취 계좌·예금주)을 처음 리딩방 입금분과 환수 명목 입금분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2. 업체와 나눈 메신저·문자·통화 녹취와 업체가 보낸 계약서, 영수증, 사이트 화면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저장합니다.

  3.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경찰에 사기 피해 신고 접수 후 사건번호를 확인해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 피해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면, 고소장 작성과 민사 보전처분을 함께 설계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피해금 환수 사건은 “이미 한 번 속았는데 또 속았다”는 자책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계좌의 돈은 빠져나가고 증거도 사라집니다.

돈을 보낸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급정지, 고소, 보전처분 순으로 움직이면서 대화 기록과 송금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정적으로 업체에 항의하거나 추가 송금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를 당한 입장이라면,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경우라도 방어가 쉽지 않으므로 거래 경위와 대가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 대응이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분과 계좌 문제로 수사를 받는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갖추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처분 결과가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이미 추가로 송금까지 했다면, 지금이 돈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일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수 업체에 이미 수수료를 보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금 직후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고소 및 가압류를 병행하면 남아 있는 돈을 묶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출금된 돈은 수사로 계좌를 추적해야 하므로 시간이 중요합니다.

Q. 제가 먼저 돈을 보냈는데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보지는 않나요?

A. 속아서 보냈다면 피해자입니다. 다만 계좌를 빌려주거나 받은 돈을 대신 옮겨 준 사정이 있으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 환수 업체가 “변호사와 연계되어 있다”고 하면 믿어도 되나요?

A. 실제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했는지, 수임료가 변호사 명의 계좌로 입금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변호사가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Q.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이 직접 환수를 해 주나요?

A.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환수를 대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이를 이유로 먼저 돈을 요구하는 곳은 의심해야 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수사에서 확보되는 계좌 정보와 기록을 민사 청구와 가압류에 활용할 수 있어 병행이 회수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변호사를 먼저 만나는 게 좋을까요?

A. 지급정지는 지체하면 안 되므로 먼저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시되,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구조와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