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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기관마다 결론이 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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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기관마다 결론이 다르다고? 

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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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업무시간이 아님에도 휴무일이나 야간에 반복하여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결하였습니다. 13차례 반복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를 문제로 삼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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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사한 사실관계를 지닌 사건에서 노동청은 업무시간 외에 실적을 압박한 메시지가 괴롭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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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사한 사실관계를 지니고 있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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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어떤 기관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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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 기준은 같으나 판단의 초점이 다름

괴롭힘에 관한 정의나 요건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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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는 주로 회사의 조사 결과가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를 주로 판단하며 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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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사업주의 괴롭힘은 직접 판단하고 있으나, 그 외의 상급자로 인해 발생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동청에서 “인정했다”라는 개념은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를 인정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고 괴롭힘 요건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 역시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인 경우에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와 달라질 수 있고 회사 내의 규정이나 과거 사례, 괴롭힘의 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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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괴롭힘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이 났으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의 신빙성에 기초하여 괴롭힘 내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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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복지공단 : 타기관의 결정을 주로 수용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괴롭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다른 기관의 결정을 그래도 수용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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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이나 회사 신고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전체 절차도 노동청 진정 등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연되기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에 노동청 진정과 산재 신청을 병행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괴롭힘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바로 산재 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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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 인격권이 침해된 정도를 판단

법원은 아무래도 인격권이 침해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상세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되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업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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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는 않기에 현재 가장 많은 사례는 법원의 판결문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건에서 어떤 요소를 이유로 판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관마다 달라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신고 전에 어떻게, 어디에 신고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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