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출근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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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출근하였다면? 

정정훈 변호사

올해 추석은 금요일이죠. 연휴는 안타깝게 딱 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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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쉬면서 명절을 보내시면 좋겠지만, 업무의 특성상 쉬지 못하고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연휴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택배, 배송, 판매, 여객 등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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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휴에 근무했다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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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명절 연휴를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유급 휴일’은 출근할 의무가 없지만, 임금은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연휴에 모두 쉬었더라도 근무했다고 보기 때문에 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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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의할 것은 바로 토요일입니다. 추석 다음 날이 토요일이면 공휴일로 처리되어 유급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애당초 근무할 의무가 없는 날의 경우에는 공휴일과 중복된다고 해서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단, 주말에도 근무해왔다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추석 연휴 26일(토)은 주중에만 근무할 때는 무급, 주말에도 근무할 때는 유급! 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석 연휴에도 근무했다면 ‘별도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습니다. 원래 시급의 1.5배로 계산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급이 12,000원이라면 1.5배가 되어 18,000원이 시급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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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

교대제의 경우에는 비번과 공휴일이 겹치면 무급,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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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자라면 추석 연휴 4일 중에서 이틀을 근무한다면 모두 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가산수당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비번으로 출근하지 않은 연휴에는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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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급제 근무자의 경우 ​

명절에만 며칠 동안 시급제로 일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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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원래 시급에 일한 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받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에 1.5배를 곱해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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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4일동안 8시간씩 근무, 시급 12,000원을 받는다면?

5인 미만 : 12,000원*8시간*4일 = 480,000원

5인 이상 : 12,000원*8시간*1.5배*4일 = 5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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