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첫 번째, 작업중지권의 확대
작업중지권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대피하거나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개정 전에도 사업주 혹은 근로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았고 이번 개정을 통하여 행사권이 확대됩니다.
① 작업중지권 요건(대피 요건) 완화
-개정 전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개정 후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법령의 해석을 두고, 법원은 사고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만 근거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위험이라는 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고 발생 직전의 상황에 놓인 작업자에게 객관적인 상황에 따른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했는지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를 해석할 때 ‘재해 발생의 우려가 많아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이번 개정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우혁 변호사, 노동판례비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
② 작업중지권의 행사 범위 확대
-개정 전 : 하청사업주에게만 가능
-개정 후 : 원청사업주에게도 직접 요구 가능
③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령 요건 확대
-개정 전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개정 후 : 중대재해 발생뿐만 아니라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도 명령 가능
두 번째, 안전보건을 위한 행정적 기초 마련
① 2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로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사업 말소 요청 가능
일부 건설업체에서 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법에는 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반복 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 부과 가능
이 역시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에 따라 과징금을 규정을 둠으로써 기업규모에 따라 안전보건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③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산안법 위반이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함(구체적 기준은 미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거나 노동부의 시정명령,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것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포상금이나 기준은 향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법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안법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작업을 중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공정을 변경하는 등 사업주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법령에 따라 현장에서도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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