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한 적이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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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한 적이 없다고요? 

정정훈 변호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중에서 가장 황당한 사건이 ‘해고한 적이 없는데’라고 대응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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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선은 해고 의사를 확인하는 것

해고에 대한 다툼이 우려된다면 “지금 해고하시는 거죠?”라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통지해주세요”라고 서면 통지를 요청하시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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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면, 해고 통지할 때 녹음이나 기록을 남기거나 당시 동석한 사람의 확인서를 최대한 빨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구제신청 등 대응이 시작된 후에는 회사에서 먼저 손을 쓸 수 있어서 확인서 작성을 거절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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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선은 해고의 정황을 남길 것

해고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는 다음 날에도 출근 시도를 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인사 담당자나 대표에게 연락하여 “해고한 것이 맞죠?”라고 보내서 해고라고 한다면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답장이 없다면 일단 출근해서 회사의 반응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출입 시에 지문 등록이 안 되거나, 회사 전산에서 계정이 삭제된 정황은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집기류나 물품을 반납하라는 메일이나 메시지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업무용 노트북을 회수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해고가 존재했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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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해고가 있었는지 다툼이 되는 사건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해고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도 없었다면 노동청 진정도 함께 제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고한 사실이 먼저 확인된다면 이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서 해고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다고 확인되면 보통 서면 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보통은 해고의 사유부터 따지게 되는데, 해고가 있었는지가 쟁점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다는 것만 확인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기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통상 3개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최근 사건 접수가 증가하면서 4~5개월까지 소요되기에 구제신청서라도 바로 접수하시는 것이 신속한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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