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중에서 가장 황당한 사건이 ‘해고한 적이 없는데’라고 대응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최선은 해고 의사를 확인하는 것
해고에 대한 다툼이 우려된다면 “지금 해고하시는 거죠?”라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통지해주세요”라고 서면 통지를 요청하시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해고 통지할 때 녹음이나 기록을 남기거나 당시 동석한 사람의 확인서를 최대한 빨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구제신청 등 대응이 시작된 후에는 회사에서 먼저 손을 쓸 수 있어서 확인서 작성을 거절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차선은 해고의 정황을 남길 것
해고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는 다음 날에도 출근 시도를 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인사 담당자나 대표에게 연락하여 “해고한 것이 맞죠?”라고 보내서 해고라고 한다면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답장이 없다면 일단 출근해서 회사의 반응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출입 시에 지문 등록이 안 되거나, 회사 전산에서 계정이 삭제된 정황은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집기류나 물품을 반납하라는 메일이나 메시지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업무용 노트북을 회수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해고가 존재했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3.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해고가 있었는지 다툼이 되는 사건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해고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도 없었다면 노동청 진정도 함께 제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고한 사실이 먼저 확인된다면 이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서 해고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다고 확인되면 보통 서면 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보통은 해고의 사유부터 따지게 되는데, 해고가 있었는지가 쟁점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다는 것만 확인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기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통상 3개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최근 사건 접수가 증가하면서 4~5개월까지 소요되기에 구제신청서라도 바로 접수하시는 것이 신속한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