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외도한 배우자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외도나 가출 등으로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대법원 판례는 유책배우자가 자신이 초래한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이혼할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 별거기간, 파탄 이후의 생활관계,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할 수 없나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 자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된 원인을 만들어 놓고 그 파탄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혼인관계를 끝내겠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단순히 오래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책성이 더 이상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단순한 오기나 보복에 가까운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을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해 온 경우, 오랜 세월이 지나 최초의 잘못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상당히 약화된 경우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기간, 별거기간, 당사자의 나이, 별거 후 각자의 생활관계, 상대방의 경제적·사회적 상태, 자녀의 양육과 복지까지 두루 고려합니다.
별거를 오래 하면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나요?
별거기간은 중요한 판단자료지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10년 별거하면 이혼된다”와 같은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별거했더라도 유책배우자가 배우자와 자녀를 방치한 채 다른 사람과 생활해 왔고, 상대방이 혼인회복 의사를 진지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 별거기간 동안 양육비와 생활비를 꾸준히 부담하고 상대방의 생활보장을 위해 노력했으며, 현재 혼인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상대방에게도 실질적인 혼인계속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예외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별거기간 자체보다 그 기간 동안 부부와 자녀의 생활이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끝인가요?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한다고 해서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언제나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말로 표현한 이혼 반대 의사만이 아니라 실제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를 판단할 때 혼인관계 회복 노력, 별거 이후의 관계, 소송 과정에서의 태도와 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재산분할이나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에 반대한다고 해서 곧바로 보복적 거부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처벌하는 제도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기타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소득활동, 가사와 육아, 재산취득 자금, 대출 상환, 재산 유지·관리 등 실제 기여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반면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과 정신적 손해를 다루므로 재산분할과 구별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혼인파탄의 원인과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나 장기간 별거가 있었다면 관계가 언제 시작됐고 별거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생활비·양육비 지급자료는 파탄 이후 보호와 배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교류, 교육비와 의료비 부담내역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또 문자나 이메일 등 부부 사이의 대화는 상대방이 실제 혼인회복을 원했는지, 두 사람이 관계회복을 시도했는지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FAQ
Q. 외도한 사람이 먼저 이혼소송을 하면 무조건 기각되나요?
A.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를 포함한 혼인파탄의 책임 정도와 이후의 별거기간, 배우자·자녀에 대한 보호, 상대방의 실제 혼인계속 의사 등을 종합해 예외적인 이혼 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Q. 20년 이상 별거했으면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나요?
A. 별거가 길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별거 원인, 그동안의 경제적 지원, 자녀관계, 상대방의 현재 생활과 혼인유지 의사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Q. 서로 잘못이 있다면 누가 유책배우자인가요?
A. 잘못이 하나라도 있다고 모두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와 각자의 책임 정도를 비교해 어느 한쪽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Q.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나요?
A. 유책성만으로 재산분할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로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잘못했으니 절대 이혼할 수 없다”거나 “오래 별거했으니 이제 이혼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초의 혼인파탄 원인뿐 아니라 파탄 이후 수년간의 생활관계와 상대방·자녀에 대한 보호, 현재 혼인관계의 실질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본인이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거나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을 청구해 온 상황이라면 혼인파탄의 경위와 별거 이후의 생활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가능성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까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관련 자료를 토대로 각각의 쟁점을 구분해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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