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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승소 사례] 위자료, 재산분할(60%)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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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승소 사례] 위자료, 재산분할(60%) 승소 

노서령 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 승소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림 노서령 대표변호사입니다.

📌 "외도는 했지만, 우리 부부는 이미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배우자가 가장 자주 꺼내는 주장입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위자료 책임이 없다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고를 대리한 이혼소송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되어 소개해드립니다.

✔️ 결론: 이혼 인용 /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비율 원고 60%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이미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였으므로, 이후 일어난 부정행위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소 제기 시점에 비로소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대방이 파탄 시기라고 주장한 이후에도,

  • 원고가 계속해서 생활비를 지급한 사정

  • 함께 자녀들의 학업에 대해 논의해온 사정

  • 별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해 온 사정

결과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때문이라고 보아 위자료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2. 재산분할 - 상대방 명의 재산이 대부분이어도 60%

이 사건의 재산 대부분은 상대방 명의로 있었습니다. 혼인기간도 20년 이상이 되어, 흔히 말하는 "장기간 혼인이면 5:5"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여분을 원고 60%, 상대방 40%로 정했습니다.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혼인기간 동안 거주지를 마련한 경위, 전세자금, 취득자금 지출 경위

- 대출원리금 납부 내역 및 그 자금의 원천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첫째, "이미 파탄"이라는 항변은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파탄 이후에도 부부로서의 생활과 교류가 이어졌다는 구체적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생활비 이체 내역, 대화 내용, 가족 여행 및 행사 사진 등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뿐 아니라 재산의 형성·유지에 누가 어떤 재원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비율을 좌우합니다. 재산의 명의와 재원, 대출 상환 내역을 일찍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시다면, 보유하신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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