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서울법대, 사법시험 출신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전) 삼성전자 법무실, (전) SK하이닉스 법무팀 변호사(파트장)입니다.
회사 계좌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이 가압류되면 당장 운전자금이 동결되어 기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없이도 신속하게 발령되는 보전처분이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우 가혹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두고 정작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압박용으로만 활용한다면, '제소명령 신청'과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통해 가압류를 신속히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부당한 채권가압류에 맞서 제소명령 절차를 통해 가압류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법률사무소 김학재 변호사의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대방(채권자)은 의뢰인에게 미납 관리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주요 거래처(제3채무자들)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매월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 및 매출대금이 동결되어 영업상 막대한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학재 변호사의 법률적 대응 전략
즉각적인 제소명령 신청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가압류 결정 후 상대방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김학재 변호사는 법원에 즉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소명령 결정을 송달했습니다.
제소기간 도과 확인 및 가압류취소 신청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상대방은 제소명령 결정문을 정식 송달받았음에도,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20일)이 지날 때까지 본안 소송 제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재 변호사는 즉시 송달증명원과 함께 법원에 가압류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의신청 및 진술서에 대한 법리적 반박
상대방은 "미납 관리비 액수가 크고 관련 형사고소 및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가압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김학재 변호사는 제소명령에 따른 가압류 취소는 '제소기간 준수 여부'라는 절차법적 요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본안 소송의 실체적 다툼과는 별개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가압류 결정 취소 (의뢰인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학재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26카단****** 가압류취소
신청인: ○○○○ 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김학재)
피신청인: ○○상가관리단
[주 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단******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피신청인이 제소명령을 송달받고도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사실 또는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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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FAQ
Q1. 채권자가 가압류만 하고 본안 소송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정해진 기간(보통 20일)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며, 채권자가 기간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Q2. 상대방이 다른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해도 가압류가 취소되나요?
네, 취소됩니다. 제소명령으로 지정된 가압류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본안 소제기 증명서류를 지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다른 실체적 이유가 있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라 가압류 결정은 취소됩니다.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가압류 취소 절차는 송달일자 계산, 정확한 보정명령 대응, 송달증명원 확보 등 정교한 절차법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체적 사유를 들어 가압류 유지를 탄원할 때 법리적으로 흔들림 없이 절차적 당위성을 주장해야 신속한 취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보전처분 및 가압류 취소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김학재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작성 | 김학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공인중개사법 전문 변호사
(전)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
(전) SK하이닉스 법무팀 변호사(파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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