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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특가법 가중처벌, 가액 500만 원 기준 숫자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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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특가법 가중처벌, 가액 500만 원 기준 숫자로 정리 

홍푸른 변호사

마약 사건에서 "양이 많다"는 말은 곧 "가액이 500만 원을 넘느냐"는 뜻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적용 법률이 마약류관리법에서 특가법으로 바뀌고, 법정형 하한이 3년 또는 7년으로 뛰며 집행유예 가능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500만 원, 5천만 원, 3년, 7년, 1g이라는 다섯 가지 숫자를 축으로 그 구조를 정리합니다.

압수된 봉투 몇 개, 텔레그램에 남은 거래 내역 몇 줄이 "단순 소지"와 "가중처벌 대상"을 가릅니다. 숫자가 어디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면, 조사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숫자 하나: 가액 500만 원이 넘으면 법률 자체가 바뀝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마약류관리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됩니다. 같은 필로폰 소지라도 가액이 499만 원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이 생깁니다.

흔히 "특가법은 밀수나 대량 판매에만 붙는다"고 알고 있지만, 조문은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소지, 사용, 수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마약류 범죄가 가액 요건만 충족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요지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리하면 네 칸짜리 구조입니다.

  • 제2항 사건(소지·투약·단순 매매 등,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60조 해당) 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제1항 사건(수출입·제조·영리목적 매매 등, 마약류관리법 제58조 해당) 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필로폰을 투약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는 보통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사건이므로 제2항의 칸으로 들어갑니다. 반면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팔았다면 제58조 사건이 되어 제1항의 훨씬 무거운 칸으로 올라갑니다.

숫자 둘: 가액은 "내가 산 값"이 아니라 "시가"로 계산됩니다

가액은 피의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이 아니라 범행 당시의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수사기관은 자체 시가 자료와 거래 내역을 근거로 금액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가액을 범행 당시 해당 마약류가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싸게 넘겨받았다", "공짜로 받았다"는 사정은 가액을 낮추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적용한 단가가 실제 거래 현실보다 높게 잡혀 있다면, 그 단가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필로폰 1g이면 얼마로 평가될까

수사 실무에서 필로폰은 대체로 1g당 100만 원 안팎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가액 500만 원은 5g 전후, 5천만 원은 50g 전후가 됩니다.

1회 투약량을 0.03g 정도로 보는 실무 관행에 비추면 5g은 백 수십 회분에 해당합니다. 투약자 혼자 쓰기에는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이 나오면 수사기관은 매매 목적까지 의심하고 들어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시기와 지역, 거래 경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된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단가를 어떤 근거로 적용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느 양을 기준으로 삼는가

소지 사건은 압수된 양이, 매매나 수수 사건은 거래된 전체 양이 기준이 됩니다. 이미 투약해 없어진 양도 매수 사실이 입증되면 가액에 포함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했다면 각 거래가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액은 거래 건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열 번에 나누어 산 합계가 500만 원이라고 해서 곧바로 특가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며, 포괄일죄로 묶이는지 여부가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숫자 셋: 대마는 0, 특가법 제11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가법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마는 아무리 양이 많아도 이 조문으로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마 사건의 처벌은 마약류관리법 자체의 법정형 안에서 정해집니다.

이 차이는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린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마 100g과 필로폰 5g은 무게로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특가법 적용 여부에서는 필로폰 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다만 합성대마나 액상 카트리지의 일부 성분은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마약류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마니까 특가법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 전에 압수물 감정 결과에서 성분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 넷: 하한 3년과 7년, 집행유예의 벽이 됩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므로, 특가법의 하한 3년은 "한 번 감경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선", 하한 7년은 "두 번 감경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선"이 됩니다. 이 산수가 마약 가액 사건에서 변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형기의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특가법의 하한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하한 3년(제2항, 가액 500만 원 이상) 정상참작감경 한 번으로 1년 6월까지 내려오므로,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 하한 7년(제1항 500만 원 이상, 제2항 5천만 원 이상) 정상참작감경 한 번으로는 3년 6월이 하한이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자수나 미수 같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 두 번 감경될 때 비로소 1년 9월까지 내려옵니다.

  • 하한 10년(제1항, 가액 5천만 원 이상) 두 번 감경해도 2년 6월이 하한이므로, 재범 금지 요건 등 다른 조건까지 모두 갖춰야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액 사건에서는 "선처를 구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그 칸에서 몇 번의 감경이 필요한지, 그 감경 사유가 내 사건에 있는지를 숫자로 먼저 따져야 합니다.

양형기준도 가액으로 유형이 나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 역시 가액 500만 원 이상과 5천만 원 이상을 별도의 유형으로 두고 권고 형량 범위를 크게 올려 잡습니다. 법정형 하한과 양형기준이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가액 선을 넘으면 실형 선고가 원칙처럼 운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숫자 다섯: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네 군데입니다

특가법 가액 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쟁점은 단가, 수량, 죄수, 감경 사유의 네 가지이며, 이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적용 조문이나 가능한 선고형이 함께 달라집니다.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첫째, 단가

수사기관이 적용한 1g당 가격이 범행 당시의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다면, 거래 내역과 시세 자료로 이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가액이 500만 원 또는 5천만 원 언저리에 있는 사건일수록 단가 다툼의 실익이 큽니다.

둘째, 수량

압수물의 순중량이 포장 무게를 포함해 산정되지는 않았는지, 희석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인 상태의 무게를 그대로 쓴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과거 거래가 추정만으로 합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죄수

여러 차례의 거래를 하나의 죄로 묶느냐, 각각의 죄로 보느냐에 따라 가액 계산 단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범의 아래 반복된 행위라는 사정이 인정될 때 포괄일죄로 보지만, 거래 상대방이나 시기가 다르면 별개의 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감경 사유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른 법률상 감경 사유로, 하한 7년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여는 거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수사 초기에 다른 공급자나 거래 구조에 관해 사실대로 진술한 점은 양형에서 비중 있게 참작되며, 치료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는 정상참작감경의 근거가 됩니다.

500만 원 미만이라고 가벼운 사건은 아닙니다

가액이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해 특가법을 피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자체의 법정형이 이미 무겁고 상습범 가중과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작동합니다. 특가법 적용 여부는 하한을 결정하는 문제이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필로폰 소지·투약은 마약류관리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매매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더해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해당 조문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미수 단계도 처벌 대상입니다.

반대로 가액이 특가법 선을 넘더라도 초범이고 투약 목적의 단순 소지라는 점이 분명하다면, 하한 3년 칸에서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숫자가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가능한 결론의 범위를 정한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액과 별도로 추징금이 따라옵니다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지와 무관하게,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라 마약류와 그 수익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가액 산정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동시에 추징금의 크기를 정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미 투약해 사라진 양도 가액으로 환산되어 추징됩니다. 공범이 여럿이면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부분을 기준으로 추징액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가와 수량을 다투는 일은 형량뿐 아니라 추징금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칸인지 확인하는 순서

압수조서와 감정서, 수사기관이 적용한 단가를 확인한 뒤 가액을 직접 계산해 보면, 적용 조문과 집행유예 가능성이 거의 결정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압수물 감정 결과에서 성분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인지 확인합니다.

  2. 순중량과 거래 내역으로 수량을 확정하고, 수사기관이 적용한 1g당 단가를 기록에서 찾습니다.

  3. 수량에 단가를 곱한 가액이 500만 원, 5천만 원 선 중 어디에 있는지 봅니다.

  4. 혐의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사건인지, 제59조·제60조 사건인지 확인해 특가법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칸인지 정합니다.

  5. 그 칸의 하한에서 집행유예까지 몇 번의 감경이 필요한지, 자수·정상참작 등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감경 사유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이 다섯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수사기관의 판단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마약 가액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다투는 사건이며, 숫자는 기록 안에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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