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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글을 읽다가 상담 문자를 드립니다 지난 20일 일요일 딸을 사칭한 카톡 문자에 스미싱을 당해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대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딸이라는 문자에 속아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어플 설치 인증까지 다 해줘서 폰 해킹당하고 말았습니다 제 증권계좌의 해외 증권을 다 매도하고(7400만 원 정도) 바로 인출이 안되니 매도금액 담보로 증권 대출 7000만 원 대출을 받아 그 계좌 현금 내역을 이용해 지방은행에서 신용대출 3천2백5십만 원을 받아 저축은행으로 보내고 다시 9개 은행 계좌로 분산해서 모두 인출해 갔습니다 경찰에 사건 신고하고 조서도 다 제출했습니다 너무 큰 피해를 입어 삶에 의욕을 잃은 서민입니다 대출 피해금을 제가 그냥 다 갚아야 하는 건지 소송을 해서 피해금을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