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로 실제 증시와 비슷한 화면을 만들어 놓고, 투자자를 모아 “여기서 거래하면 수익이 난다”며 돈을 입금받는 이른바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 사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일부는 “나는 사이트 개발만 맡았다”, “회원 관리와 상담만 했을 뿐 돈은 만지지 않았다”, “사기 칠 의도 없이 모의투자 서비스를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면 사기죄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 삼고, 입금 계좌와 서버 기록이 모두 확보된 뒤에야 사안의 무게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둘러싼 속임수를 부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이익 규모에 따라 징역을 단계적으로 가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거나 시장을 개설한 경우의 처벌 조항, 그리고 형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겹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 운영이 자본시장법의 어떤 조항에 걸리는지, 사기죄와는 어떻게 겹치는지, 수사가 시작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주문을 받아 체결해 주는 구조라면 무인가 영업과 시장 개설이 문제됩니다
간판이 ‘거래 플랫폼’이어도 실질이 주식 매매 중개라면 인가 없는 금융투자업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1조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식 매매를 업으로 중개하는 투자중개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를 어기면 제444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짜 사이트 운영자들은 흔히 “우리는 증권사가 아니라 정보 제공 플랫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종목을 고르고 매수·매도 주문을 넣고, 운영자가 그 주문을 받아 체결·정산해 준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매매 중개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사이트 안에서 이용자끼리 또는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도록 만들었다면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제373조는 거래소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44조 제27호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화면만 증권사처럼 꾸몄더라도, 주문을 받아 체결해 주는 구조라면 인가 없는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거짓 시세와 허위 수익 화면은 부정거래행위로 처벌됩니다
가짜 사이트의 핵심인 ‘조작된 시세·수익률’은 제178조가 정면으로 겨냥하는 행위입니다.
가짜 거래 사이트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조항은 제17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①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②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표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③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3호).
실제 상장종목의 시세를 흉내 낸 화면에서 이용자에게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입금을 늘리려고 수익 인증 화면과 가짜 체결 내역을 보여주는 행위는 위 조항의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위반하면 제44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고,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벌금 상한이 5억원입니다.
가중 구간도 중요합니다. 제443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용자 수십 명의 입금액이 합산되면 5억원은 생각보다 빨리 넘어갑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거래 대상의 실체입니다. 이용자의 돈이 실제 거래소에서 체결된 적 없이 운영자 계좌에만 쌓였다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된 행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통상 이 점을 사기죄 적용과 함께 검토하므로, 이 항변만 믿고 대응하시면 위험합니다.
거짓 시세와 허위 수익을 보여주며 입금을 유도했다면, 제178조 위반과 이익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이 함께 문제됩니다.
3. 자본시장법이 닿지 않는 부분은 사기죄와 유사수신 규제가 채웁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기죄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짜 사이트는 처음부터 이용자의 돈을 돌려줄 생각 없이 입금을 받는 구조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중심 혐의가 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익이 난다”는 말은 재산상 거래에 중요한 기망이고, 이에 속아 입금했다면 기망·착오·처분행위가 모두 갖춰집니다.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편취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이 구간에서는 구속 수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도 동일한 기망 구조로 이어졌다면 이득액이 합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원금을 보장한다”, “매월 수익을 확정 지급한다”는 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문제됩니다. 같은 법 제3조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제6조 제1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자본시장법, 사기죄, 유사수신 규제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고 겹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개발·상담·계좌 제공 등 일부만 맡았다는 항변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운영의 한 부분만 담당했더라도 범행을 알고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됩니다.
가짜 사이트 조직은 대개 기획자, 개발자, 상담·홍보 담당, 입금 계좌 관리자로 역할을 나눕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가담자들은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범행 전체를 알면서 자신의 역할로 기여했다면 형법상 공동정범이 되고, 직접 기망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지만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자본시장법에도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제11조의2를 위반해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제444조 제1호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금 계좌를 빌려주거나 구해준 역할만으로도 독자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담자의 실질을 가르는 것은 직함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이트가 실제 거래 없이 수익을 꾸며낸다는 사정을 인식했는지. 둘째, 입금 유도나 자금 흐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메신저 대화, 급여·성과금 지급 내역, 접속 기록은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양형에서는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취득한 이익, 범행 이후의 정황이 참작됩니다. 다만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형량과 별개로 수익 환수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압수수색 전후의 대응이 혐의 범위와 구속 여부를 가릅니다.
가짜 사이트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 고소·금융감독원 신고 → ②경찰(수원 지역이라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계좌 추적·압수수색 → ③피의자 소환조사 및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 ④기소 후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좌 지급정지와 서버 압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연락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사이트 운영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과 기간, 지시를 받은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고 나간 자금 내역과, 급여·수당으로 받은 금액의 근거를 확보합니다.
사이트가 실제 거래소와 연결되어 있었는지, 모의투자 고지가 있었는지 등 설계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기소 죄명과 구속영장 심사의 판단 자료로 계속 쓰이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 사건은 “나는 일부만 도왔다”, “처음에는 정상 서비스인 줄 알았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입금 내역, 사이트 화면 캡처, 상담 메신저 기록을 빨리 보존하고 계좌 지급정지와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은 여러 계좌로 흩어집니다.
반대로 운영이나 가담을 의심받는 입장에서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사이트의 설계, 본인의 역할,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입증되느냐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금융·투자 관련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은 지금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주식을 사지 않고 화면만 보여줬는데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나요?
A. 적용 여부는 쟁점이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거짓 시세로 거래를 유인했다면 제178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어느 경우든 사기죄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모의투자 사이트라고 고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실제 돈을 입금받아 수익을 지급하는 척했다면 고지 문구만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이용자가 무엇을 믿고 입금했는지와 운영 실태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Q. 개발만 했고 입금 계좌는 관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사이트가 속이는 용도임을 알고 만들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 의뢰 경위, 대화 기록, 보수 지급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Q. 얼마부터 형이 크게 무거워지나요?
A. 자본시장법 제443조와 특경법 제3조 모두 이익 또는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A. 합의가 곧 무죄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은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이 죄명과 구속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고, 압수된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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