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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물품대금 강제집행, 청구이의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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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물품대금 강제집행, 청구이의로 불허 

박주현 변호사

승소

오래전 물품대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청구이의소송으로 불허 판결을 받은 사례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강제집행이 시작된다면

예전에 체결한 거래와 관련해 지급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물품대금 채권을 근거로 통장이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채무자에게는 현재 그 집행을 막을 법적 사유가 있는지 신속하게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십 년 전의 물품대금 거래를 원인으로 한 지급명령에 기초해 채권압류·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급명령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단순히 지급명령에 이의하는 단계는 지난 뒤였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 근거가 된 채권을 둘러싼 모든 다툼이 영원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래의 물품대금 채권이 매우 오래된 거래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위와 강제집행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채권의 소멸시효 등 집행을 다툴 수 있는 사유를 토대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제집행이 이미 시작됐다면 본안에서의 승소만큼이나 집행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도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이의와 함께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 불허와 집행정지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오래된 채권으로 집행을 당했다면 최초 거래일, 변제기, 지급명령 송달과 확정 경위, 그동안의 변제나 채무승인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집행이 진행 중일 때에는 가능한 절차와 시기를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익명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주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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