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친구·동료·지인 사이에서 “재미로” 찍은 사진과 영상이 불법촬영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그냥 장난으로 찍은 거예요,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친한 사이라 웃고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고소하면, 촬영한 사람의 속마음은 거의 고려되지 않은 채 휴대전화 포렌식과 촬영물 내용부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촬영자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며,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면 반포 혐의까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장난으로 찍은 사진·영상이 어떤 경우에 불법촬영이 되는지,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불법촬영죄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촬영자의 성적 의도가 아니라,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은 촬영된 신체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촬영한 사람이 성적 만족을 얻으려 했는지, 상대를 괴롭히려 했는지, 단순히 웃기려 했는지는 구성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장난이라는 동기는 범죄의 성립이 아니라 나중에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입니다.
고의 역시 “성적 의도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그 신체를 촬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가”로 판단됩니다. 상대가 모르게 찍었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찍었다면 장난이라는 이유로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동기에 관한 주장일 뿐, 구성요건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2. 신체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촬영 경위와 결과물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촬영의 대상이 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아울러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 기준에서 촬영자의 의도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잠든 사이 속옷이 드러난 모습을 찍거나, 탈의 중인 모습을 찍거나, 화장실·샤워실·탈의실에서 촬영한 경우에는 “장난”이라는 설명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일상적인 옷차림으로 공개된 장소에 있는 모습을 상당한 거리에서 전신으로 찍은 경우라면,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가 부각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도 여러 장의 사진이 있는 사건에서 개별 촬영행위마다 위 요소를 따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사진 한 장 한 장의 구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같은 장난이라도 어떤 신체를, 어떤 각도와 거리에서, 어떤 상황에 찍었는지에 따라 범죄 여부가 갈립니다.
3.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넘으면 책임이 생깁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동의가 전송·공유·보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찍어도 된다고 해서 찍었다”는 항변은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처벌하므로, 촬영 당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촬영한 쪽이 대화 기록 등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쟁점이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그 촬영물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친구 한두 명에게 보내 보여준 경우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장난으로 받은 영상을 지우지 않고 갖고 있었던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제1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촬영을 시도했으나 결과물이 남지 않은 경우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촬영 순간의 동의와 이후의 전송·공유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처벌은 벌금형에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량보다 무거운 것이 유죄 확정에 따른 부수 처분이므로, 초기에 사건의 종결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실제 선고는 촬영 횟수,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있지만, 촬영물을 퍼뜨렸거나 여러 사람을 반복해서 촬영한 경우에는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더 큰 부담은 부수 처분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16조에 따라 재판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형의 종류와 양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유지되며, 직장과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나 노출을 담고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불법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휴대전화 제출과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 또는 신고 접수 → ②피의자 조사 및 휴대전화 임의제출·압수와 디지털 포렌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삭제한 사진과 클라우드에 백업된 파일까지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해서 사진을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고소 취하를 부탁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경위와 시각, 촬영 장소, 촬영한 사진·영상의 개수와 내용을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촬영 전후 상대방과 나눈 대화·문자·메신저 기록에서 동의나 분위기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임의로 삭제하지 않은 채 보존합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대화방에 올린 사실이 있는지, 상대방과 합의의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한 뒤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진술을 준비하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증거로 뒷받침하는 한편 합의와 반성 자료를 통한 선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장난이었는데 설마 이게 범죄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지우고 연락을 시도하다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촬영을 당한 분의 입장에서는 불쾌감이 컸더라도 촬영물이 어디까지 전송되었는지,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본 파일, 대화 내용, 전송 경로가 확보될수록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된 분의 입장에서도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신체가 어떤 구도로 찍혔는지, 동의가 있었는지, 유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을 당한 쪽과 촬영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적인 목적 없이 친구를 놀리려고 찍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죄는 촬영자의 성적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촬영된 신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동기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찍은 사진을 바로 삭제했으면 괜찮은가요?
A. 삭제하더라도 이미 촬영 행위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나중에 고소당했습니다.
A. 촬영 당시 동의가 인정되면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이 필요하고, 이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전송·공유했다면 별도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단체 대화방에 한 번 올렸다가 바로 지웠습니다. 반포가 되나요?
A. 올린 즉시 지웠더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제공·전시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몇 명이 열람했는지, 상대방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불법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기소유예나 선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 중 하나입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휴대전화 제출 범위와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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