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의뢰인은 대마와 관련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한 번 입건되면 '투약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만 흘러가기 쉽고, 피의자 조사에서 한 말 한마디가 그대로 증거가 되어 송치와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대마 섭취 사실을 자백하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쟁점을 '사실'에서 '증거'로 옮김 — 마약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는 대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었는지, 그 증거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를 하나씩 짚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했습니다.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한 과정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를 검토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증거는 혐의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증명력의 공백 — 남는 증거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하고,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준비와 입회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 확인: 조사 입회·의견서 제출 횟수 등 실제 활동을 보완해 주십시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서울OO경찰서는 사건을 약 두 달 반의 수사 끝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재판은 물론 검찰 조사도 받지 않은 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마약 사건에서 "결과가 나왔으니 끝났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절차로 나왔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인지를 따지는 일은 변호인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 판단은 첫 조사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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