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명의 인터넷·TV 개통으로 사기 유죄⋯항소심서 뒤집혀 - 로톡뉴스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오히려 사기죄 피고인이 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사기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의뢰인은 지인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상대방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보조금으로 미납 이자를 갈음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기 혐의가 별도로 진행되던 다른 혐의들과 함께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사기 부분이 충분히 다투어지지 못한 채 유죄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사기를 포함한 혐의 전부에 유죄를 인정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상대방이 동의하고 직접 인증까지 했다"며 사기 부분만큼은 일관되게 부인해 왔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1심 선고 직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전제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유죄로 인정된 사실을 뒤집는 것은 처음부터 다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는데, 그 근거는 매우 빈약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개통 당시의 문자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피해자가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 한 달쯤 뒤 피해자와 피고인 간 대화내용을 상세히 짚었습니다. 사후에 꾸며낸 변명이 아니라, 분쟁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의뢰인의 입장이 일관되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자료였습니다.
셋째, 형사재판의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 기망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기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기망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얻게 된 '사기꾼'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여러 혐의가 한 사건으로 병합되면, 그중 억울한 부분이 다른 혐의에 묻혀 제대로 다투어지지 못한 채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 기록 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끝까지 다툴지 가르고 그 부분에 증거를 집중하는 작업이 훨씬 정교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1심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해결사례] 억울한 사기 유죄,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53a4227b15a91df810e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