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무원 기소유예,
전과가 없어도 임용에 불이익이 있을까?
2. 현직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징계까지 받을까?
3. 공무원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으로 취소할 수 있을까?
4. 공무원 기소유예 헌법소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현재 공직에 재직 중인 상황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결과가 향후 임용이나 공직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소유예 또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검사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히 공무원 신분이라면 주의해야 하죠.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징계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기소유예 처분이 임용과
징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무원 기소유예,
전과가 없어도
임용에 불이익이 있을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일반적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 공무원 채용 시에는
기소유예 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 임용 시에 기소유예 기록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고,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원조회나 기소유예 기록 조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은 직무의 특성과 적용 법령이 다르므로
임용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 해당 직렬에 적용되는 법률상 임용 결격사유
- 기소유예 처분의 대상 범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 채용 과정에서 법령상 허용되는 범
위의 수사경력 확인 여부
- 별도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또는 자격 제한 여부
특히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적용 법률과 대상 기관에 따라
별도의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현직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징계까지 받을까?
현직 공무원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관련 징계기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① 기소유예 처분 :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
② 소속 기관 확인 :
기소유예 처분 및 비위사실 확인, 징계사유 검토
③ 징계의결 요구 :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원회에 의결 요구
④ 징계위원회 심의 :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비위 정도와 증거 등을 심의
⑤ 징계처분 결정 :
징계의결을 거쳐 임용권자 등이 징계처분
⑥ 불복절차 :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등 검토
징계절차에서는 형사절차의 자료를 토대로
실제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등을
따지게 되는데요,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것이라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피해회복 노력,
재범 방지 노력, 평소 근무 공적 및 태도,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억울한 기소유예,
그대로 징계까지 받아야 할까?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혐의가 있는 경우 유리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대로 징계까지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면 징계 사유가 되는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징계절차도 취소됩니다.
만약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도 전에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면 해당 징계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내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그대로 두고 징계에 대한 대응과 불복절차를
진행할지,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하여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4. 공무원 기소유예 헌법소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증거 판단이나
법리 오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를 근거로 범죄 혐의를
인정했는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
관련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이 어떻게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까지 이어졌는지를
소명해야 하죠.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필수로
선임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징계처리부터 형사사건, 헌법재판까지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능한 방안을 모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도 중요한데요.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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