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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 무작정 찾아가면 처벌 수위만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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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 무작정 찾아가면 처벌 수위만 높아집니다 

이동언 변호사

강제추행합의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소식을 듣자마자 피해자에게 무작정 찾아가거나 사과 연락부터 남기는 행동은 잘못입니다.

성급한 접근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분류되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재판에서 양형이 불리해지는 결과를 부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상황과 무죄를 다투는 상황은 완전히 별개 문제입니다. 갈림길을 명확히 나눈 뒤 단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강제추행합의 전 첫 단계와 경찰 조사 일정 조율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연락하기보다 수사 일정을 뒤로 미루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 단계는 일정 조율입니다. 관할 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을 때 즉답을 피하고 일정을 며칠 미룹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출석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둘째 단계는 정보공개청구입니다. 고소장 열람 등사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피해자 진술 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단계는 객관적 증거 확보입니다. 사건 당일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결제 내역,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세웁니다.

성급한 직접 연락이 2차 가해로 이어지는 이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행위는 실무상 매우 위험합니다.

가해자의 연락 자체로 공포를 느끼거나 압박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는 선처 탄원서 대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강제추행 합의 절차를 밟을 의사가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조정 절차를 밟거나 선임된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연락 가능 여부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1차 관문입니다.

피해자가 인적 사항 공개를 거부하여 합의가 결렬된다면 강제추행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강제추행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작성 기준

피해자와 보상 금액을 조율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처벌불원 의사가 빠진 단순 합의서는 기소유예나 감형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작성 시에는 민사 및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피의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자필 서명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진정성을 인정합니다. 추후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에 관한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 분쟁을 선제 차단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강제추행합의는 피해자 직접 접촉을 피하고 정보공개청구와 증거 확보 후 단계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섣부른 연락은 2차 가해로 인정되어 구속영장 청구나 양형 가중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형사조정 절차나 형사공탁 제도를 차례로 검토합니다.

  • 합의서에는 단순 합의를 넘어 처벌불원 문구와 인감증명서 첨부, 비밀유지 조항이 갖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인적 사항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리한 접촉을 멈춰야 합니다.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거나 법원에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재판부에 소명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Q2. 강제추행합의만 되면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강제추행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와 진지한 반성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감경을 이끌어내는 핵심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Q3. 경찰 첫 조사 전에 합의를 마쳐야 유리한가요?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부터 시도하면 혐의를 전면 시인하는 셈이 됩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 뒤 합의 시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합의는 감정적인 사과나 섣부른 접근으로 풀리지 않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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