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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해야 할 대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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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해야 할 대처기준 

이동언 변호사

경찰 연락에 바로 출석하면 불리해집니다

사이버성폭력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당장 가서 결백을 설명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불법촬영물 유포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전송 로그, 캡처 화면, 포렌식 데이터 같은 디지털 증거가 이미 수사관 손에 확보된 상태에서 부릅니다.

증거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진술하면 말이 꼬이고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출석을 요구하면 날짜를 뒤로 미루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부터 확인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사이버성폭력 처벌 수위와 혐의 갈림길

사이버성폭력 사건은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완전히 갈립니다.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인지, 아니면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공유·소지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을 둘로 나눠야 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수치심을 주는 글·그림·영상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소지(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로, 최근 실무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단순 텍스트 전송이면 합의 여부와 성적 목적 유무가 쟁점이 되지만, 파일 유포나 소지 혐의라면 포렌식 선별 절차와 고의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두 사안을 같은 방식으로 방어하면 당합니다.

포렌식 압수수색과 조사 단계별 대응 원칙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영장 집행 단계에서 휴대폰과 PC를 일괄 압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비밀번호를 풀고 무작정 전부 제출하면 별건 혐의까지 한꺼번에 엮일 위험이 있습니다.

포렌식 참관 절차에 반드시 참여해 혐의 사실과 직접 관련된 기간과 파일만 선별 압수되도록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클라우드 저장 내역, 텔레그램 다운로드 기록 등 본인이 직접 손대서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를 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존하되 수사기관의 추출 범위에 대한 법적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정리가 이후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사이버성폭력 사건은 첫 피의자신문 조서에 적힌 한 줄로 기소유예와 재판행이 갈리곤 합니다.

잘못을 인정할 사안이라면 불필요한 변명을 줄이고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로 방향을 잡아야 하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대화 맥락 전체와 메시지 도달 경위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은 디지털 증거 분석과 경찰 조사 입회를 통해 의뢰인이 부당한 과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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