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용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송금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것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유통업체의 환불금 정산 업무로 알고 송금 업무를 수행했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온라인 유통업체 관계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환불금 정산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자 계좌를 이용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직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재택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의뢰인은 안내받은 계좌로 해당 금원을 송금한 사실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대응
이 사건에서는 송금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당시 해당 금원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업무를 제안받은 경위와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설명, 실제 업무 수행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개인 계좌를 이용한 송금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나 피해자에 대해 알지 못했고, 범죄수익을 처리하는 업무라는 설명을 듣거나 조직원들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송금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탈법 목적의 금융거래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에서는 실제 송금에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뿐 아니라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업무를 시작하고 수행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인식에 관한 사정을 정리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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