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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기변호사 l 특경법 배임·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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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기변호사 l 특경법 배임·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이용호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이용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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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기공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약 10억 원의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과 4억 원 이상의 자금 이체 문제로 특경법 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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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규모가 크고 거래 관계도 복잡했지만, 실제 자금 사용처와 공사대금 지급 구조를 분석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기공사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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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약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회사 자금 약 4억 원 이상을 부당하게 이체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계좌를 통한 자금 이동과 개인 계좌로의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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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공사대금 분쟁을 넘어 고액의 배임·횡령 혐의로 형사책임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대응과 변론의 핵심

배임죄는 단순히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는지,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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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역시 회사 계좌에서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처분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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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계좌 거래를 분석하여 실제 자금의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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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하도급 공사대금은 공정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었고, 특정 업체에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공사대금, 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등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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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기존에 회사에 투입한 자금의 반환인 가수금 정산이었고, 제3자 계좌로 이체된 금원 역시 채무 변제나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거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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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한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배임의 고의나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경법 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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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 경위와 실제 자금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복잡한 계좌 거래가 배임·횡령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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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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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약 10억 원의 공사대금 미지급과 4억 원 이상의 자금 이체가 문제 되었지만, 실제 거래 구조와 자금 사용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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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임·횡령 사건에서는 개별 계좌 이체 내역뿐 아니라 그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와 실제 사용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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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복잡한 금전거래를 형사법적 구성요건에 맞춰 분석하고, 수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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