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증여 받은 형제 상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 입증 방법 | 소송/집행절차 | 로톡
생전증여 받은 형제 상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 입증 방법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상속가사 일반

생전증여 받은 형제 상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 입증 방법 

백인화 변호사

부모님이 생전에 집이나 사업자금을 한 형제에게만 주어 남은 상속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도 "오래전에 형에게 준 재산까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결국 증여 사실을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본 글에서는 형제의 생전증여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때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1. 형제가 받은 생전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들어갈까?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유류분 산정에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에는 이러한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즉, 10년 전에 형제에게 넘어간 부동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형제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1년 제한이 다시 적용되므로 상속포기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증여

특별수익은 부모님이 장차 상속받을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부동산이나 부동산 매입 자금

∙ 결혼할 때 지원한 주택 자금

∙ 사업자금이나 거액의 채무 변제

∙ 다른 형제와 비교해 과도한 유학·교육 비용

반면 통상적인 생활비나 양육비, 부모님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적정한 교육비는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특별수익은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를 먼저 모아 두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증여 원인 소유권이전 기록

∙ 부모님 계좌에서 형제 계좌로 이체된 금융거래내역

∙ 증여세 신고 내역과 부동산 취득 당시 자금 출처 자료

∙ 증여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과 지인의 진술

상속인은 부모님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고 소송 중에는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형제 계좌에 들어간 돈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4.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정할까?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는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그만큼 유류분 부족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송에서 시가 감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5. 소송 기한과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사정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증여받은 형제는 해당 재산이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간호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이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단서) 상대방의 부양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 내역 확인이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형제에게 넘어간 증여를 얼마나 찾아내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내역부터 확인해 두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형제의 생전증여로 유류분 청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인화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