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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2027 대입 영향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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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2027 대입 영향과 대응 

김봉준 변호사

변호사님,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해 대표변호사 김봉준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학부모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인데요.

자녀를 믿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뵐 때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단순한 장난처럼 여겨졌던 행동이라도 상대 학생이 고통을 느꼈다면 이는 엄연한 학교폭력으로 기록되며 그 기록은 곧 대학 입시 서류가 됩니다. 대학 입시에서 생활기록부 등 서류 평가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지금,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에 어떤 치명적인 불이익을 가져오는지 실무적·정책적 최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2027학년도 대입: 전국 모든 대학·전형에 학폭 기록 '의무 반영'

과거에는 학교폭력 기록이 일부 전형이나 일부 대학에만 선택적으로 반영되었으나, 2026학년도는 물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는 수시(교과·종합·논술) 및 정시(수능 위주)를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의 전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합니다.

  • 지원 자격 자체 제한: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등에서 학폭 가해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합니다.

  • 파격적인 감점 및 0점 처리: 서강대와 성균관대 등은 제2호 처분(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이상의 가해 학생에 대해 전형 점수를 0점 처리하거나 합격이 불가능한 수준의 대폭 감점을 적용합니다.

  • 재수·삼수생도 피할 수 없음: 중대 학폭 처분(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등)의 경우 생기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4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N수생이라 하더라도 2027학년도 대입에서 그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체육특기자 필수 반영: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운영 대학 역시 학폭 조치사항 반영이 필수화되어 스포츠 인권 보호 기준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2. 초등교사 꿈은 불가능... 전국 교대 및 초등교육과 '부적격 탈락'

교사, 특히 어린 초등학생을 지도하는 초등학교 교사(교대 진학)의 경우 학폭 이력이 있다면 사실상 진학 길이 전면 차단됩니다.

  • 전국 10개 교대 전원 지원 제한/부적격 처리: 서울교대, 경인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등은 학폭 조치 경중에 상관없이 이력이 있다면 전 형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탈락) 처리합니다.

  • 감점 적용 교대의 치명적 감점 폭: 춘천교대의 경우 제1호(서면사과) 조치만 받아도 수시 100점 만점에 40점, 정시 600점 만점에 100점을 감점하여 실질적인 합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 초등교육과 보유 대학 포함: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 초등교육과 역시 학폭 이력자에 대해 부적격 처리를 적용하므로, 학폭 기록이 남는다면 초등교사 임용의 길은 막히게 됩니다.

3. 학교폭력의 최신 유형 (딥페이크·사이버 폭력 포함)

교육부·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5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른 구체적인 학폭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폭력: 폭행, 상해, 감금, 약취·유인, 장난을 빙자하여 꼬집거나 밀치는 행위

  • 언어폭력: 명예훼손(사실 적시 포함), 모욕(생김새 놀림, 비하), 협박("죽을래" 등)

  • 금품갈취(공갈) 및 강요: 돈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빌려주고 안 돌려주는 행위, 빵 셔틀·와이파이 셔틀·과제 대행 등 강제적 심부름

  • 따돌림: 집단적·의도적·반복적 왕따, 비웃기,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성폭력 및 사이버폭력 (★최신 경향):

    • 동의 없는 성적 촬영물 전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

    •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사진 제작 및 반포·소지

    • SNS 메신저에서의 저격글, 사이버 스토킹, 공포심 유발 문자 반복 전송

4.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학폭 기록 보존 및 삭제 시기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자주 물으시는 질문이 "생기부 기록을 지울 수 없나요?" 입니다.

  • 제1호(서면사과) ~ 제3호(학교봉사):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 (단, 동일 재학 기간 중 재발 시 졸업 후 2년간 보존)

  • 제4호(사회봉사) ~ 제7호(학급교체): 졸업 후 2년 간 보존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성실한 이행 및 반성 인정 시 삭제 가능)

  • 제8호(전학): 졸업 후 4년 간 보존 (졸업 전 삭제 불가, 대입 및 재수 입시에 직접 영향)

  • 제9호(퇴학): 영구 보존 (의무교육 과정 제외)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폭위에서 제1호(서면사과)나 제2호(접촉금지)만 받아도 대입에 영향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2026·2027학년도부터는 전 전형 감점 또는 평가 요소 반영이 의무화되므로, 1~3호의 경미한 처분이라도 교대·사범대 및 주요 상위권 대학 교과/종합전형에서는 감점으로 인해 합불이 바뀔 수 있습니다.

Q2.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대입 반영을 미룰 수 있나요?

A. 행정심판/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어야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생기부 기재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수시/정시 원서 접수 시점 이전에 집행정지 및 불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더 이상 아이들끼리의 가벼운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폭위 단계에서의 조치 수위 하나가 자녀의 수시·정시 합격 여부와 미래 직업 선택의 길을 좌우합니다.

사안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돈하고,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법적으로 정당한 선에서 조치 수위를 최소화(1~3호 유도 또는 무혐의 입증)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녀의 소중한 미래,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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