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명 넘어선 촉법소년 범죄, 교화 기능 잃은 형행법의 현실 | 로톡
2만 명 넘어선 촉법소년 범죄, 교화 기능 잃은 형행법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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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명 넘어선 촉법소년 범죄, 교화 기능 잃은 형행법의 현실 

김봉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해 대표변호사 김봉준입니다.

최근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의한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 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가학적이고 잔혹해지는 현실 속에서 과연 현행 촉법소년 제도가 원래 목적대로 아이들을 제대로 교화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엄중히 물어야 할 시점입니다.

1. 통계로 보는 현실: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촉법소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대를 돌파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한 해 9,000명대였던 검거 인원이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증가세가 매우 심각합니다.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성 관련 콘텐츠 접촉은 쉬워진 반면 법적·도덕적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대다수를 10대가 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연령 하향' 논의의 진통과 현실적 과제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만 14세 미만)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틀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정치권에서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면 하향 추진 과정에서 낙인효과 및 교화·교정 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와 국회에서의 대립 등으로 인해 일률적인 연령 하향은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근의 논의는 단순히 일률적으로 연령만 낮추기보다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하여 13세 미만 적용을 조건적으로 검토하고 단순 비행에 대해서는 예방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정책적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3. 실질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2가지 구체적 대책

단순히 처벌 연령이나 수위만 다투는 1차원적 논쟁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① '임시조치' 및 수사 초기 조기 개입 제도 강화

소년보호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동안 범죄가 재발하거나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노출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 상담, 보호관찰관 밀착 지도,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속하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재판 전 무법지대에 놓이는 시간을 최소화할 때 재범률을 즉시 낮출 수 있습니다.

② 보호자(부모) 대상 특별교육 및 민사상 관리책임 강화

촉법소년 문제의 핵심 근원은 가정 내 선도 기능의 부재에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시 부모(보호자)에 대한 의무 특별교육 이수 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강제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호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관리감독 의무를 보다 엄격히 물어 가정 내 1차 선도 기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이 법의 그늘을 악용하도록 방치하거나, 적절한 교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더 큰 범죄로 내몰리게 두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10년간 경찰 수사관으로 현장을 지키고 법률가로 서 있는 지금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미룬다면 아이들과 우리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할 대가는 더욱 커질 것임을 느낍니다.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돕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교한 법적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한해 | 대표변호사 김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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