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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끝난 뒤 나타난 혼외자, 처분한 유산도 다시 내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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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끝난 뒤 나타난 혼외자, 처분한 유산도 다시 내줘야 할까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끼리 모여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치고 부동산 등기 이전과 예금 정산까지 모두 끝냈는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상속인이 불쑥 나타나는 충격적인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혼외 관계에서 낳은 혼외자가 망인 사후에 유전자 검사 등을 거쳐 법원에 사후인지를 청구하여 법률상 자녀로 새롭게 인정받는 상황입니다. 기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수년 전에 상속세 신고까지 마치고 적법하게 나누어 팔아버린 재산인데, 이제 와서 유산을 다시 내놓으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황당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사망 후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었다면 민법상 친자관계의 소급효로 인해 다른 친자녀들과 완전히 대등한 상속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상속인들이 이미 유산을 나누어 처분했는지 아니면 아직 공동상속 상태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혼외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청구 방식과 기존 가족들의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인 외 자녀도 법률상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분을 정할 때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다면 혼외자 역시 다른 자녀들과 똑같은 1순위 직계비속으로서 동일한 법정상속분 권리를 온전히 누립니다.

다만 생모와의 관계는 출산 사실 자체로 자연스럽게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법률상 '인지(認知)'라는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인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생물학적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사설 검사 결과지만 내밀며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인지신고를 해두지 않았다면, 혼외자 측에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친생자 관계를 확정하는 판결을 먼저 받아내야만 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상속권을 요구해 올 때는 감정적인 실랑이를 벌이기보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여부와 법원의 정식 인지 판결 유무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후 인지판결을 받았다면 상속권은 언제부터 생길까

혼외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인지되지 못했더라도,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하면 법률상 자녀로 소급하여 등재됩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효력이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될 당시 호적에 이름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후인지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아버지가 숨진 바로 그 시점부터 정당한 상속인의 자격을 소급해서 취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급효가 무제한 인정되어 이미 가족들이 적법하게 마친 상속 절차 전체를 무효로 뒤흔들게 된다면 거래의 안전과 기존 가족들의 법적 평온이 심각하게 깨지고 맙니다.

민법은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이나 처분을 마친 경우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분할 자체를 무효로 돌리지 못하도록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나눈 유산은 다시 분할하지 않고 가액으로 정산한다

기존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거나 상속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 버린 뒤 혼외자가 나타났다면, 민법 제1014조가 규정하는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지급청구권'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후인지된 자녀는 이미 끝난 과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화하여 취소시키거나 제3자에게 매각된 아파트의 소유권을 강제로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가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부모님이 사망한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사후인지된 자녀가 실제로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기존 가족들이 과거 분할 과정에서 각자 얼마의 재산을 실제로 취득했고 매각대금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객관적인 금융 증빙과 계약서를 철저히 정리해 두어야 과도한 가액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혼외자의 유산 요구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망인의 자녀라며 상속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섣불리 합의금을 건네거나 무조건적인 거부로 일관하지 말고 법리적인 방어망을 단계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 법원의 인지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고, 기존에 완료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부동산 매각 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모두 취합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방어 수단은 바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외자의 가액지급청구권 역시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신이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인지 판결의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또한 기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을 생전에 병간호하며 기여한 바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채무 및 장례비를 대신 변제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혼외자에게 지급해야 할 가액 정산금을 대폭 삭감시켜야 합니다.

혼외자의 가액 청구권 역시 법정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으므로, 권리 행사 기간이 도과했는지와 기존 채무 공제 내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사후에 불쑥 등장한 혼외자의 상속권 요구는 기존 가족들에게 엄청난 정서적 충격과 재산상 혼란을 초래하지만, 법률이 정한 가액정산의 법리와 제척기간을 냉정하게 활용하면 기존 재산의 강제 반환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법리적인 검토 없이 섣부르게 대응하다가는 시세가 급등한 부동산의 상승분까지 과다하게 물어주게 될 위험이 큽니다.

상속 완료 후 갑작스러운 혼외자의 유산 분할 요구나 사후인지 가액청구 소송으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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