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온라인에서 시청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관련 법률은 일정한 불법 영상물의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어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불법촬영물과 아청물의 법정형 차이, 단순 시청 여부, 기소유예를 위한 정상참작 사유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우선 어떤 혐의가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번째, 불법촬영물과 아청물은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단순 시청 행위라도 영상의 성격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아청물은 법률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불법촬영물 시청 사건보다 처벌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청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영상이 법률상 처벌 대상인지, 실제로 시청했는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번째, 단순 시청이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시청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한두 차례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청 횟수와 기간, 영상의 내용과 수량, 다운로드 및 소지 여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시청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법익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만큼, 단순히 호기심이었다거나 직접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번째,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보다 자신의 행위가 왜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전과 관계와 범행 경위, 반복성,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이수자료 등 사건에 적합한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범행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선별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의 시청·소지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무조건 범행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네번째, 경찰조사에서 단순 시청과 소지·유포를 구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과 아청물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나 PC에 남아 있는 디지털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운로드 파일, 저장 내역, 결제기록, 메신저 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와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여 보관한 경우는 구체적인 행위가 다릅니다. 토렌트와 같은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다운로드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이 전송되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언제 어떤 경로로 영상을 접했는지, 실제로 시청했는지, 파일을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계정을 탈퇴하고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 정황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동 대응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어떤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과 아청물은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와 시청 횟수, 다운로드 및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전에 디지털 증거와 법적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부분과 인정되는 사실을 구분하는 데 조력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을 단순 시청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므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무혐의 주장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시청 횟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상의 성격과 이용 경위, 소지 및 유포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초기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및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소지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혐의 성립 여부와 기소유예 가능성, 경찰조사에서 준비해야 할 정상참작 자료 및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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