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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지 몰랐으나 의제강간 혐의, 무혐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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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지 몰랐으나 의제강간 혐의, 무혐의 주장은? 

한석규 변호사

상대방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랜덤채팅이나 SNS,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실제 나이와 다른 정보를 알려주었다면 억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 피의자의 연령,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1. 합의한 성관계도 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형법 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간음 행위에는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16세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성관계 당시 피의자의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의제강간 혐의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는 16세 미만이었지만 피의자가 이를 알지 못했고, 법률상 연령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몇 살이라고 설명했는지, 피의자가 이를 믿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대화 과정에서 실제 나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만남의 경위상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거나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성관계를 진행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나이를 잘못 알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과 처음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실제 만남까지의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직접 설명한 메시지, SNS 프로필에 기재된 나이, 성인이라고 주장한 대화, 만남 이전에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경위와 실제 대화 내용, 피의자가 알고 있었던 정보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나이에 관한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기존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객관적인 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경찰조사에서 나이에 관한 인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뿐 아니라 피의자가 당시 몇 살로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19세 이상의 피의자가 상대방을 16세 미만으로 인식했다면 정확한 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인지, 대화 과정에서 나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임의로 추측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춰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5.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조력을 받아

의제강간 혐의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보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연령 요건과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만남의 경위, 나이에 관한 설명 등을 분석하여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경찰조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조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기록과 일치하는지, 당시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피의자의 연령,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알려주었거나 성인이라고 소개한 정황이 있다면 관련 대화와 기록을 보존하고, 당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나이를 판단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조사 예정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무혐의 주장 가능성과 필요한 증거,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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