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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물품대금소송 김세환 변호사 명의도용 대금 청구 방어 

김세환 변호사

물품대금청구 전액기각

창****

제3자를 통한 부당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 사업자등록증 전달만으로 거래 허락을 인정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 전액 기각을 이끌어낸 김세환 변호사의 피고 승소 사례입니다.

1. 부당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 피고 대리 전액 기각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및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억울하게 채무나 대금 지급을 요구받는 피고 측을 대리하여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는 민사 소송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자신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중간 매개자나 제3자의 행위 혹은 사업자등록증 전달 등의 사정만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은 명의 대여나 거래 허락이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원고의 1,000만 원대 물품대금 청구를 전액 기각시킨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개요 및 법적 쟁점

  • 관할 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사건 명: 물품대금

  • 청구 금액: 10,530,000원 및 지연손해금

  • 사건 내용 및 핵심 쟁점:

    • 원고는 제3자(F)를 통해 피고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53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피고가 제3자(F)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점을 들어 명의사용 허락 또는 거래행위 추인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사용을 허락하거나 거래를 추인한 사실이 있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매매계약이 성립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3. 피고 대리인 김세환 변호사의 조력 전략

  1. 매매계약 성립의 불인정 입증: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1 내지 3호증)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법리적 허점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교부의 법적 의미 적극 반박: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 사용을 허락했다거나, 제3자의 거래 행위를 추인했다고 볼 수 없음을 판례와 규정에 바탕을 두고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부당한 청구에 대한 철저한 방어: 원고의 주장이 단순 추정과 정황에 불과함을 부각하여 피고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광주·전남 및 관할 법원 소송 대응 팁

물품대금 소송에서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줬으니 거래를 허락한 것 아니냐" 혹은 "중간 사람을 통한 계약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명의대여 표현대리나 추인이 성립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소장을 받은 경우, 초기 단계부터 계약 성립 여부와 명의대여 관계를 엄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건 결과 (피고 승소 - 원고 청구 전액 기각)

  • 주문 내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승소)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매매계약 성립이나 명의사용 허락, 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자등록증이나 서류를 넘겨준 적이 있으면 무조건 대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명의 사용을 허락했거나 상대방의 계약 행위를 추인했다고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래 정황과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Q2. 제3자가 중간에서 제 이름으로 계약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본인의 대리권 수여 사실이 없었음과 무권대리 상태였음을 밝히고, 상대방이 소송에서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음을 법리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Q3. 피고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오면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 신청 절차를 통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및 인지대·송달료 등 법정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23년 경력 김세환 변호사의 한마디

본인이 하지 않은 거래로 부당하게 대금 청구 소장을 받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과정의 법적 허점을 차분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3년 동안 법조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채권추심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물품대금이나 부당한 대금 청구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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