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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없는 사람의 회사 소송 추인과 시효중단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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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없는 사람의 회사 소송 추인과 시효중단 대법원 판례 

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 명의로 거래처에 미수금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진행 도중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거나 대표이사 해임·선임 효력을 다투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얽혀 있는 법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송 행위 자체가 무효로 돌아간다면 그동안 중단된 줄 알았던 채권의 시효가 그대로 흘러가 이미 소멸해 버렸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라도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했을 때 발생하는 소멸시효의 소급효와, 소 취하 후 재소 시의 시효 판단에 관해 매우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실무상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실무 핵심 기준]

분쟁 유형: 무권대표자가 제기한 법인 소송의 대표권 흠결 및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재소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다툼(기업·민사)

대응 절차: 법인등기부 및 이사회·주총 결의 무효 확인 → 선행 소송 제기일 및 대표권 추인 시점 대조 → 소 취하 후 6개월 내 재소 제기 여부 검토

판단 핵심: 대법원 기준에 따른 적법한 대표자의 소송행위 추인의 소급효 인정 여부 및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최초 소 제기 시점의 시효중단 효력 유지


대표권 없는 소송의 원칙적 흠결과 추인을 통한 하자 치유

민사소송법상 법인의 소송행위는 법률상 회사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권자가 행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선임 결의의 하자가 밝혀지거나 권한을 상실한 무권대표자가 소를 제기했다면, 이는 소송요건상 대표권의 흠결로서 원칙적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표권의 흠결이 있다고 해서 그동안 진행된 소송행위가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절대적 무효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소송 계속 중 현재의 적법한 대표자가 기존에 이루어진 소송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바로잡는 '추인'을 하게 되면, 무권대표자가 행한 소 제기 및 일체의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치유됩니다.


대법원이 확립한 대표자 추인의 소멸시효 중단 소급효

최근 대법원은 최초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더라도, 소송 진행 도중 적법한 대표자가 기존 소송행위를 추인한 사건에서 소멸시효와 직결되는 중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이 이루어지면 소 제기의 효력은 추인한 날이 아니라 '최초에 소를 제기했던 시점'으로 소급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판상 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최초 소장 접수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나 상사채권의 5년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소송이 시작되었다면, 추인의 소급효 인정 여부가 채권의 존속과 패소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선행 소송 취하 후 6개월 내 재소 시 시효 효력 승계

실무상 대표권 분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선행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소를 다시 제기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하면 민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법률상 흠결을 보완해 재판상 청구를 이어가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대표자가 선행 소송을 추인하여 유효하게 만든 뒤 소를 취하하고, 그 취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청구로 다시 소를 제기했다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소송 제기 시점'의 시효중단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최초 소 제기일,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일, 선행 소송 취하일, 재소 접수일을 일자별로 빈틈없이 대조하여 6개월의 법정 유예기간 요건을 엄밀히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의 채권 및 손해배상 소송은 대표권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사후 추인 및 재소 일자를 시간순으로 입증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방어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회사 채권의 시효 완성이 임박했거나 과거 경영진의 대표권 문제로 소송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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