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청구: 보험사가 운전자·차량 소유자에게 약 1,100만 원 구상금 청구
불리한 사정: 법원 진료기록감정에서 사고 기여도 30%
결정적 단서: 보험사가 직접 낸 서류 속 "수술 3주" 진술
결과: 1심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보험사 부담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차가 부딪히지 않았는데 보험사 소장을 받은 분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았는데 민사 소송이 들어온 분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와 어떻게 다퉈야 할지 막막한 분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교차로 좌회전 전용차로에 있던 의뢰인 차량이 직진하려고 진로를 바꿨습니다. 옆 차로 차량이 이를 피하려고 제동했고, 두 차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동한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그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차량의 보험사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뒤, 의뢰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약 1,100만 원의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형사와 민사는 다르다며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2. 핵심 쟁점: 제동 때문에 발생한 부상인가
보험사가 구상하며 행사하는 것은 결국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그 제동 때문에 실제로 다쳤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소송 중 나온 법원 진료기록감정이었습니다. 사고가 부상에 30% 기여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30%라는 숫자보다, 그 감정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나왔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다시 살폈습니다.
3. 김병영 변호사의 대응
① 보험사가 낸 서류에서 사고 전 수술 진술을 찾았습니다
단서는 보험사가 직접 제출한 보험금지급품의서에 있었습니다. 사고 접수 내용에, 제동한 차량 운전자가 접수 당시 ”남편이 수술한 지 3주밖에 안 됐다"고 말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진술은 다른 자료와 맞물렸습니다. 보험사 자문의는 이미 기왕증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고, 감정의도 사고 전 자료가 나오면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사고 전 건강 상태가 빠진 채 나온 감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실제 제동 강도와 부상 주장을 대조했습니다
불송치결정의 결론만 내세우지 않고, 이유서에 담긴 도로교통공단 감속도 분석을 증거로 썼습니다. 제동한 차량의 최대 감속도는 0.22g로, 통상 급제동(0.8g)의 27.5% 수준이었습니다. 황색신호에 멈출 때와 비슷한 감속입니다.
운전자의 초기 진술과 진단서상 진단 부위가 맞지 않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제출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영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③ 일부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한 주장도 세웠습니다
주된 방어는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이었지만, 법원이 일부 관련성을 인정할 경우도 대비했습니다. 기왕증이 손해에 기여한 만큼 배상액에서 빼야 하고, 보험사가 기왕증을 알 수 있었는데도 보험금을 넉넉히 지급한 부담을 피고들에게 넘길 수는 없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4. 소송 결과: 보험사 청구 전부 기각
1심 법원은 제동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한 보험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차가 닿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로 끝난 사건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 제동 강도, 사고 전 수술 진술, 감정의 전제를 하나씩 맞춰 본 결과입니다.
5. 보험사에서 구상금 소장을 받았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나 감정서의 기여도만 보고 책임을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낸 서류에도 내게 유리한 사실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 각 자료가 무엇을 전제로 작성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심 뒤에도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은 뒤 절차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소장과 첨부 증거
사고 영상·사진, 사고 경위 자료
불송치결정서와 그 이유서
보험금 지급 내역, 진료기록감정서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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