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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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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 쟁점은? 

이일형 변호사

환자가 사망했을 때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은 진료 당시의 증상, 의사의 대응,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요양병원 환자의 급성 담낭염을 둘러싼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약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대형로펌 헬스케어센터장을 역임했으며, 연간 150건 이상의 소송과 수백 건의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아래는 제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병원 유형·진료과목·지역·시기 등 주요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각색하고 익명처리한 사례입니다.

1. 사망 전 증상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에게 식욕 저하와 무기력감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복부 이상 증상은 없었습니다. 이후 고열과 저혈압이 급격히 발생했고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부검에서는 급성 담낭염에서 비롯된 복막 패혈증이 사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족은 담당 의사가 초기 이상 징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습니다. 진료기록 미작성을 이유로 의료법위반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에서는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욕 저하와 무기력감으로 급성 담낭염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급격한 상태 변화 이후 처치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감정서와 당시 기록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 활력징후 기록지, 간호일지를 분석하고 관련 의학문헌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의 감정에서는 앞서 나타난 증상만으로 급성 담낭염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징후 직후의 해열 처치와 활력징후 관찰 강화도 당시 의학 수준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항생제를 즉시 투여했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낮았을 것이라는 전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판단과 처치의 적절성, 환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다퉜습니다. 위 감정 의견은 해당 환자의 상태와 진료 경과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3. 진료기록 문제는 실제 진료 주체를 확인했습니다

진료기록 공백이 문제 된 기간은 연휴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출근하지 않았고 병원에는 별도의 당직 체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진료를 수행한 의사에게 기록 작성 의무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해당 기간의 미작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위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욕 저하나 무기력감만 있으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이 사례를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당시 증상과 기록, 그에 대한 감정 의견입니다. 증상 변화에 따른 임상 판단과 처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Q. 연휴 중 진료기록 문제는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A. 담당 의사의 부재 기간과 당직 체계, 실제 진료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 인수인계 내용을 명확히 남겨 기록 공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 형사사건을 검토할 때는 당시의 판단 근거가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각색된 개별 사건의 쟁점을 설명한 것으로, 다른 사건의 불송치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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