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서 성과급이 빠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한 의뢰인은 퇴직금을 지급받았지만,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성과급이 빠져 있었습니다. 성과급을 반영해 계산한 퇴직금과 이미 받은 금액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성과급의 지급규정과 평가항목을 살펴봤습니다
병원은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저는 성과급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부터 검토했습니다. 직급과 근무연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부분은 지급규정을 확인하고, 평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부분은 평가항목과 실제 업무의 관계를 살폈습니다.
진료·협진·수술 등은 의사가 병원에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저는 평가항목이 이러한 업무와 연결된다는 점을 근거로, 지급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사의 진료포상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한 대법원 판결도 검토했습니다. 선행 판례의 결론과 함께 해당 사건의 지급규정·평가방식·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해, 성과급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다77514 판결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받고 차액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고, 규정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검토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과급을 반영한 퇴직금 차액이 인정됐으며,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인정된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았습니다.
모든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성과급 중에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이라는 이름이나 반복해서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어떤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 실제 지급 방식은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성과급이라도 계약과 지급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 퇴직금 계산에서 빠져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와 지급규정, 퇴직금 산출내역을 대조해 누락된 항목과 다툴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