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이 위탁자에게 복귀한 분양형 호텔 사건에서, 신탁 기간 중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투어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분양형 호텔과 관련된 분쟁을 수년간 수행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했지만 전부 승소하였고, 현재는 소송비용과 관련된 잔여 분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쟁점이 까다로워 포스팅을 망설였던 건인데, 최근 이 판결을 전해 듣고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실 만큼 지역에서 알려진 사건이기에 기록으로 남깁니다.
가. 신탁에서 벗어난 부동산,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나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분양형 호텔이 신탁사에 수탁되었다가 다시 원 소유자에게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수탁된 상태라면 사용수익권이 위탁자에게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통상 신탁사입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문제는 신탁사가 이런 소송에 나서줄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위탁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입고도 청구할 길이 막혀 버리는 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였고, 그에 따라 수탁자의 지위에서 발생했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일괄하여 위탁자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신탁 부동산의 특성을 들어 신탁 기간 중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신탁법 조항과 문헌의 논의를 근거로 해당 청구권까지 본래의 위탁자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위탁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성했고,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 소멸시효 기산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쟁점이었습니다. 다른 관련자들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피고 측이 해당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두고 수년간 법률적 다툼이 이어졌고, 그 쟁점이 해소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관련 사건의 판결문을 샅샅이 확인한 결과 법원조차 관련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며 기일을 추정할 만큼 쟁점이 복잡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청구권 행사 시점을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는 논리로 연결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다. 판결 이후
1심은 저희 사무소 대표 송지안 변호사가 수행하였고, 항소심은 제가 이어받아 진행했습니다. 승소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원리금 회수까지 마쳤습니다. 며칠 전에는 다른 로펌 변호사로부터 참고자료로 제출하려고 판결문을 살펴보니 제 사건이더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참고할 만한 판결이라는 의미여서 기억에 남습니다.
마치며
솔직히 처음부터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시작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그래도 포기하기에는 아깝다며 부탁하셨고, 리스크를 충분히 설명드린 뒤 착수한 사건이었습니다.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한 결과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건을 된다는 식으로 수임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진행하기로 하셨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분양형 호텔이나 신탁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편히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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