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의 공소시효는 죄명에 따라 7년, 10년, 15년, 25년으로 갈리고, 해외 체류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이 글은 "몇 년 전 일인데 아직도 처벌되나"를 묻는 분이 스스로 날짜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숫자를 하나씩 풀어 설명합니다.
몇 년 전 대마를 피운 적이 있다, 20대 때 한두 번 필로폰을 했다, 그런데 최근 그때 같이 있던 사람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게 아직도 처벌되는 일인가."
답은 날짜와 죄명에 달려 있습니다. 감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래 숫자를 순서대로 자기 상황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숫자: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상한"으로 정해집니다
공소시효는 그 죄에 정해진 가장 무거운 형, 즉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실제로 받을 것 같은 형이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상관없습니다. 법조문에 적힌 징역의 상한이 몇 년인지가 전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이하 생략)
여기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은 장기가 5년이므로 "장기 5년 미만"이 아니라 "장기 10년 미만"에 해당해 시효가 7년입니다. 5년 이하 징역이니 시효도 5년이라고 계산하면 2년을 잘못 세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형에 벌금이 선택형으로 함께 적혀 있어도, 징역형이 있으면 징역형의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벌금이 붙어 있다고 시효가 짧아지지 않습니다.
2. 죄명별 숫자: 대마 7년, 필로폰 10년, 수입·제조 15년
마약류관리법상 가장 흔한 사건인 대마 흡연·소지는 공소시효 7년, 필로폰 투약·소지·매매는 10년, 수출입·제조는 15년, 영리목적 또는 상습으로 수출입·제조한 경우는 25년입니다. 자기 죄명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먼저 찾으세요.
대마 흡연·섭취, 대마 단순 소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 공소시효 7년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수수·매매·매매알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 공소시효 10년
대마 매매·매매알선, 대마 재배: 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이므로 공소시효 10년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제조, 마약 매매·수출입: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8조 제1항) → 공소시효 15년
위 수출입·제조 등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제58조 제2항) → 공소시효 25년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4.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 또는 대마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수, 사용, 투약, 제공한 자 (이하 생략)
흔히 "대마는 가볍다"고들 하지만, 대마를 사고팔거나 재배한 순간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올라가고 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같은 대마라도 "피웠다"와 "팔았다"는 전혀 다른 숫자를 갖습니다.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경우를 예로 들면, 매수와 투약은 둘 다 제60조 제1항에 해당해 각각 공소시효 10년입니다. 구매한 날과 투약한 날이 다르면 기산점도 각각 다릅니다.
3. 출발점 숫자: 시효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투약은 투약한 날, 매매는 거래가 이루어진 날이 출발점이고, 소지는 소지 상태가 끝난 날이 출발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투약과 소지가 왜 다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투약은 그 순간 끝나는 행위입니다. 반면 소지는 갖고 있는 동안 계속 범죄가 이어지는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산 대마를 작년까지 서랍에 두고 있었다면, 소지죄의 시효는 3년 전이 아니라 서랍에서 없앤 날부터 시작합니다.
여러 번 투약한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마약 투약 행위를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죄로 봅니다. 그러므로 8년 전 투약과 2년 전 투약이 있다면, 8년 전 것은 시효가 지났더라도 2년 전 것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전 것이 끝났으니 다 끝났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습범으로 기소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습범은 여러 투약을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묶기 때문에, 시효가 마지막 투약일부터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오래된 투약이 최근 투약과 함께 묶여 되살아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습범은 형도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4. 멈추는 숫자: 해외에 있던 기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은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 5년이 있다면, 시효 7년짜리 사건이 사실상 12년이 됩니다. 이 조항 하나로 결론이 뒤집히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처벌을 피할 목적"이라는 말 때문에 유학이나 취업으로 나간 것이면 해당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목적이 체류의 유일한 이유일 필요는 없고,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로 들어 있기만 해도 시효가 정지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유학 목적으로 출국했더라도, 체류 중에 수사 사실을 알고 귀국을 미뤘다면 그때부터는 정지 기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 때문에 오래 해외에 있었던 경우까지 모두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출입국 기록과 당시의 사정을 놓고 "피할 목적이 있었는가"를 다투는 것이 이 유형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년을 보낸 뒤 "이제 시효가 지났겠지" 하고 귀국했다가 입국장에서 바로 조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공소시효 정지는 수사기관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조항입니다.
5. 함께 멈추는 숫자: 공범이 기소되면 내 시효도 멈춥니다
함께 투약하거나 함께 구매한 공범 중 한 명이 기소되면,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나머지 공범의 시효도 정지됩니다. "같이 한 사람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렸다면 내 시효 계산도 다시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공범"에 마약을 판 사람과 산 사람처럼 서로 마주 보는 관계(대향범)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필로폰을 판 사람이 기소되었다고 해서 매수인인 내 시효까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 함께 구매 자금을 모은 사람이 기소됨: 내 시효도 정지
나에게 판매한 사람(판매책)이 기소됨: 내 시효는 정지되지 않음
단, 판매책 수사 과정에서 내 혐의가 드러나 별도로 입건되는 것은 시효 정지와 별개로 얼마든지 가능
그리고 공소 제기는 재판에 넘겨진 것을 말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거나 입건된 것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사실 자체는 시효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은 서둘러 기소합니다.
6. 증거의 숫자: 공소시효 10년과 모발검사 1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반대로 모발검사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의 검출기간은 대략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소변검사: 필로폰은 투약 후 대략 3~4일, 대마는 1~2주 안팎, 장기간 반복 사용자는 한 달 가까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모발검사: 머리카락이 한 달에 약 1cm 자라므로 길이에 따라 수개월 전 투약까지 확인되며, 통상 6개월, 길어야 1년 안팎을 봅니다
체모·손발톱: 머리카락이 짧거나 염색·탈색을 한 경우 대체 시료로 쓰이며, 검출 가능 기간이 모발보다 길게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3년 전 투약은 모발검사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벌을 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범의 진술, 텔레그램·메신저 대화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검사 결과 없이도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됩니다. 실제로 수년 전 투약이 공범 진술과 송금 기록만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흔합니다.
반대 방향도 성립합니다. 모발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투약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공소장에 "불상의 일시,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라고 적힌 사건은 방어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투약 시기와 장소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만 기재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친다고 보아 공소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7. 끝난 뒤의 숫자: 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고, 무엇이 남는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는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재판에 넘어갔다면 면소 판결을 받습니다.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그 사실이 다른 사건의 양형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소는 무죄와 다릅니다. 무죄는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고, 면소는 "했는지 따지지 않고 절차를 끝낸다"는 판단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과는 같지만, 수사기관의 기록에는 해당 사실이 남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시효가 지난 과거 투약이라도, 최근 사건이 있다면 그 재판에서 "오래전부터 반복해 왔다"는 정황으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양형에서는 초범인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장 크게 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날짜를 정확히 짚지 못한 채 막연히 "오래전에 몇 번"이라고 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거짓 진술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면 불분명하다고 말하고,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진술로 시효가 남은 범행을 스스로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진술 전에 날짜를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8. 내 상황에 숫자를 대입하는 순서
죄명을 정하고, 시효 기간을 찾고, 행위가 끝난 날을 적고, 해외 체류 기간을 더하고, 공범 기소 여부를 확인하면 답이 나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적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죄명 확정: 대마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투약·소지인지 매매·알선인지, 수출입·재배가 있는지 적습니다. 여러 행위가 있으면 각각 따로 적습니다.
시효 기간 대입: 대마 흡연·소지 7년, 향정 투약·소지·매매 10년, 대마 매매·재배 10년, 수출입·제조 15년, 영리·상습 수출입·제조 25년.
기산일 기재: 투약·매매는 그날, 소지는 소지가 끝난 날. 날짜가 불확실하면 가장 늦은 가능성으로 적어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국외 체류 기간 합산: 기산일 이후 해외에 있었던 기간을 모두 더해 시효 만료일을 그만큼 뒤로 미룹니다. 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단 더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범 기소 확인: 함께 투약·구매한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는지, 넘겨졌다면 그 재판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기간만큼 또 뒤로 미룹니다.
상습 가능성 점검: 투약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다면 상습범으로 묶여 마지막 투약일부터 시효가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이렇게 계산해 시효가 분명히 지났다면, 그 범행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애매하거나 아직 남아 있다면, 다음에 생각할 것은 "숨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자수 감경,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양형자료 준비 가운데 무엇이 가능한가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재범을 무겁게 보지만, 반대로 스스로 치료와 단절을 입증한 초범에게는 선처의 폭도 넓은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는 개정 전의 더 짧은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그 이전 사건이라면 지금 설명한 숫자보다 시효가 짧았으므로, 대부분 이미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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