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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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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김은철 변호사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리고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제2항).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이하 ‘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상당수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재판실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①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이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법조문에서 ‘양도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본문에 의하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가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당연히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위 단서규정을 해석함이 문언 및 본문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다.

 

② 이처럼 해석하는 것이 지명채권의 본질과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

 

③ 물권에 관하여는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정해지는 반면(민법 제185조), 채권관계에서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계약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들 사이에 발생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내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속성을 이루는 것이어서 존중되어야 한다.

 

④ 계약당사자가 그들 사이에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인데, 민법에서 별도의 규정까지 두어 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은 이러한 특약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채권은 이전되더라도 본래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함이 원칙이고 양도금지특약도 이러한 계약의 내용 중 하나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지명채권의 양수인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은 명문으로 이를 다시 확인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⑥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의 양도성이 상실되어 원칙적으로 채권양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악의의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법률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

 

⑦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나 전부가 허용되는 것은 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과 상관없이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재산을 열거적으로 규정한 데에 따른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다. 나아가 양수인이 악의라고 하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은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취지를 중시하여 제3자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⑧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양도성을 제고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해석이 아닌 법규정을 통해 달성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문언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의미가 도출되는 민법 제44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를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새로운 해석을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 채권자와 채무자의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채권자가 이 약속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하면 채권자가 그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에 따른 법률효과까지 부정할 근거가 없다. 채권양도에 따라 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채권양도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채권양도의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금지특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므로 그 약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만을 구속한다. 양도금지특약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양수인을 비롯한 제3자에게 대세적으로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계약은 당사자만을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순히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는 모호한 규정만으로는 채권의 양도성 자체를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은 특약의 당사자만을 구속하고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채권적 효력설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

 

②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양도금지특약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에서 ‘양도하지 못한다’고 한 부분은 문언 그대로 당사자가 채권의 양도성에 반하여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을 한 경우 채권자가 약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민법은 채권의 양도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삼고(제449조 제1항 본문),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제449조 제2항),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양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양도금지특약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채권의 양도성을 박탈하는 합의를 인정하는 것은 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는 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 없이 대세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은 당사자만을 구속할 뿐이고 이를 위반하는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재산권의 귀속주체인 채권자가 투하자본의 조기회수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자유로운 양도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해서 채권적 효력설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양수인 세 당사자의 이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채권적 효력설이 타당하다. 양도금지특약으로 채권의 양도성이 상실된다고 보면, 채권자는 채권양도를 통한 자금조달수단을 상실하고 자산으로서의 채권 활용범위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는다.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채권양도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면 양수인으로서도 채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할 법적 위험에 직면한다.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인식하기 쉽지 않고 그로 하여금 일일이 원래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⑥ 채권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권적 효력만 인정하는 입법례가 많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에서도 판례를 통하여 채권적 효력설을 채택하고 있다.

 

⑦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와 선의의 전득자 보호에 관한 판례도 채권적 효력설을 따를 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⑧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이전은 금지되면서도 전부명령에 따른 채권의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온다.』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1. 민법 449조 1항 본문은 채권의양도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양도성은 채권의 성질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정치한 논박을 통하여 각기 결론을 내렸기에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가 진다고 할 것입니다.

 

채권양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과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채무자의 이익이 대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은 후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도로 체결되는데 그 효력에 관하여 물권적효력설과 채권적효력설이 대립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에 관하여 다수의견이 물권적 효력설을, 반대의견이 채권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449조 제2항은 제1항의 채권의 양도성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문언의 의미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이고 다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입법자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본민법 제466조에 관한 입법자의 의사가 물권적 효력설이었고, 당시 참고한 입법례도 물권적 효력설을 취한 것이었음을 볼 때 입법자는 물권적 효력설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의 양도성을 제고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판례변경을 통해 채권적 효력설로 전환하여 그 흐름에 따르자는 반대의견은 해석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종래의 판례인 물권적 효력설을 견지한 다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 상고제도는 ① 법령의 해석, 적용의 통일을 실현하고(대법원의 법령해석 적용의 통일의 기능) ② 잘못 판단한 원판결의 취소 변경하여 분쟁의 바른 해결 내지 사권의 보호를 도모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고제도의 위 양자의 목적 가운데 어떤 것을 중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견해가 일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상고제도는 프랑스처럼 검사에게 법령을 어긴 하급심판결의 파기를 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비용부담에 의하여 상고심절차가 비로소 개시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명백히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사실문제를 둘러싼 당사자의 불복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상고이유로서 절대적 상고이유(민사소송법 424조)외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한하고 있고(423조), 또한 여러가지 형태로 상고제한에 의하여 상고심의 부담을 경감케 하고 있는 점으로 봐서는 법령에 대한 해석의 확정통일이라고 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건에 한하여 상고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고심의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이 정당하게 해결된다는 것은 결국 부당한 재판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당사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고 이것이 또한 공익에 합치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상고제는 어디까지나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는 것이 제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1994. 9. 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시행으로 상고심의 중점은 더욱더 법령해석의 통일기능에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엄밀한 의미에서 ‘판례’는 ‘특정 사건과 관련한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이 판단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가리킴니다. 즉, 대법원 판결에서 추상적 형태의 법명제로 표현된 부분이 모두 판례인 것은 아니고, 그 중 특정 사건의 쟁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판단 부분만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

 

​위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례의 기능을 갖는 것은 다수의견(물권적 효력설)인 것이지 반대의견(채권적 효력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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