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보험 재산분할 해지하지 않은 보험도 대상이 될까 | 이혼 | 로톡
이혼 보험 재산분할 해지하지 않은 보험도 대상이 될까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이혼 보험 재산분할 해지하지 않은 보험도 대상이 될까 

윤정연 변호사

이혼 보험 재산분할, 해지하지 않은 보험도 대상이 될까요?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형성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보험은 겉으로 보면 매달 나가는 비용처럼 보이지만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저축성보험처럼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쌓이는 상품이라면 그 자체로 재산입니다. 다만 모든 보험이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니어서, 보험의 종류와 가입 시점, 보험료를 낸 경위에 따라 대상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

이혼을 준비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어떤 보험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혼 보험 재산분할, 해지하지 않은 보험도 대상이 될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 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해지환급금처럼 현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보험을 해지했는지는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

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면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그 보험의 가치로 보아 재산분할에 반영합니다. 재판에서는 통상 변론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해지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실제 정산은 보험을 해지해서 현금으로 나누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환급금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을 다른 재산에서 상대방에게 정산하는 방식도 흔히 활용됩니다. 연령이나 건강 상태 때문에 새로 가입하기 어려운 보험이라면 해지보다 유지하면서 정산하는 쪽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해지환급금 재산분할, 어떤 보험이 대상이 되고 어떤 보험은 빠질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입니다.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만기에 환급금이 나오는 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환급금이 쌓이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길수록 재산적 가치도 커집니다.

​

반대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미미한 순수 보장성 보험은 대상에서 사실상 빠집니다. 보험료를 소멸성으로 내는 실손보험이나 일부 정기보험은 해지해도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어, 나눌 재산적 가치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험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 이혼 후 각자 필요에 따라 유지할지, 해지할지를 정리하는 문제로 남습니다.

​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자녀보험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자녀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도 계약자가 부부 중 한쪽이고 해지환급금이 쌓여 있다면 그 환급금은 부부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만기가 도래했거나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별도로 따져야 하므로 이 부분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 계약자 명의 이혼, 내 이름이 아니어도 나눠 받을 수 있을까

보험이 전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이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자가 배우자 한 사람이어도 보험료가 혼인 중 부부의 소득이나 생활비에서 나갔다면 그 보험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보험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중 해지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보험의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출발점입니다. 다만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맡아왔다면, 그 역할도 배우자가 소득을 얻고 보험료를 낼 수 있었던 기반을 만든 기여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계약자인 보험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 명의 보험이라도 환급금이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상대방 몫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혼인 전 가입 보험과 이혼 보험 해지환급금 계산, 기준은 무엇일까

혼인 전에 가입한 보험은 판단이 조금 달라집니다. 혼인 전에 낸 보험료로 쌓인 환급금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즉 특유재산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보험을 혼인 중에도 계속 유지하며 보험료를 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혼인 중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며 유지했고 배우자가 그 유지·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혼인 전 가입한 보험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범위와 액수는 법원이 기여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정하며, 혼인 중 납입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 납입분과 혼인 중 납입분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정해진 공식은 없고, 전체 납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의 비중, 보험료의 자금 출처 등을 종합해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

이혼 보험 해지환급금 계산은 보험사에서 발급받는 해지환급금 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약관대출이 있다면 대출 원리금을 뺀 금액이 실제 가치가 됩니다. 변액보험은 운용 성과에 따라 환급금이 계속 달라지고,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도 납입 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정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든 보험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이혼 보험 재산분할에서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배우자가 어떤 보험을 몇 개 가입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은 보험 가입 내역을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배우자 명의 보험은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이럴 때는 소송 단계에서 법원을 통해 보험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 내역, 계약자와 수익자, 현재 해지환급금, 약관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의 자동이체 내역이나 카드 결제 내역, 우편으로 온 보험 안내문도 가입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시기에 상대방이 보험을 해지하거나 약관대출을 받아 환급금을 줄이거나, 계약자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의심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사라지기 전에 어떤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보험 재산분할,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계약자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어도 혼인 중 형성된 부분이라면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해지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은 대상에서 빠지고, 혼인 전에 가입한 보험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중 유지·증식에 대한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은 가입 현황을 파악하는 것부터가 어렵고, 약관대출이나 해지로 가치가 줄어들 수도 있어 시기를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보험증권과 보험사 안내문, 보험료 자동이체가 나가는 통장 내역, 약관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험을 가입한 시기와 보험료를 낸 경위부터 정리해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윤정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