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에 사는 형제,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집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며 함께 살던 형제일 수도 있고 사망 후에 들어와 눌러앉은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나머지 상속인들은 매각도 분할도 시작하지 못한 채 답답함만 쌓여갑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분할 전 상속 주택은 공동상속인이 지분 비율로 함께 소유하는 공유 상태라서 한 명을 곧바로 내보내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사용하는 형제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보낼 수 없는 이유, 사용료 청구 가능성, 분할 절차, 진행 순서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집을 비우지 않아 상속이 막혀 계시다면, 감정적으로 부딪히기 전에 이 구조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주택에 사는 형제,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 전 상속 주택은 공동상속인이 지분 비율로 함께 소유하는 공유 상태라서 한 명을 곧바로 내보내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주택은 이미 상속인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만큼 공유하게 됩니다.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 형제도 그 집에 대해 자신의 상속분만큼 권리를 가진 공유자입니다. 다른 형제가 "내 몫도 있는 집이니 나가라"라고 해도 거주하는 형제 역시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 요구가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워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형제를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른 채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면 관계만 악화되고 절차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내보내기 어렵다는 것이 곧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 사용료 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혼자 사는 형제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 주택을 혼자 사용하는 형제에게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비우게 할 수는 없어도 혼자 이익을 얻는 부분은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유 상태의 집을 한 명이 독차지해 쓰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용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차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액은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참고해 지분 비율대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사용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상속인이 사망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처럼 거주하게 된 경위와 사정에 따라 인정 여부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청구를 고려하신다면, 그 형제가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거주해왔는지부터 정리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개별 검토가 중요합니다.
근본 해결은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상속 주택을 혼자 차지한 형제 문제는 상속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며, 협의가 안 되면 조정과 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청구는 임시방편에 가깝고 공유 상태 자체를 끝내는 것이 분할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에는 현물분할, 대상분할, 경매분할이 있습니다.
현물분할은 재산을 상속인별로 나누는 방식이고, 대상분할은 한 사람이 집을 갖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그 몫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을 나누기 어렵다면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경매분할도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의 사정과 재산의 성격을 살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다만 매각 후 분배는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선택되므로, 처음부터 매각을 전제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절차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협의 단계에서 합리적인 정산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형제가 집을 안 비울 때, 어떤 순서로 하나요
형제가 상속 주택을 비우지 않을 때는 상속인과 상속재산부터 확인하고 협의를 시도한 뒤, 안 되면 사용료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순서를 지키면 감정 소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인 전원과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주택 외에 예금이나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야 정산 방안을 짜기 쉽습니다. 그다음 거주하는 형제와 분할 방법에 대해 협의를 시도하되, 이 과정에서 오간 내용은 내용증명이나 대화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끝내 안 된다면 사용료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병행해서 상속재산분할 조정·심판을 준비합니다. 이때 앞서 남겨둔 자료가 거주 경위와 협의 과정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유리합니다.
상속 주택에 사는 형제를 바로 내보낼 수는 없지만, 내 몫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에 사는 형제를 바로 내보낼 수는 없지만, 사용료 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내 몫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은 공동상속인이 함께 소유하는 공유 상태이기 때문에 한 명을 곧바로 내보내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혼자 사용하는 형제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정리할 수 있으며, 현물분할을 우선 검토하고 어려우면 한 명이 취득하고 정산하는 방식이나 매각 후 나누는 방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조정과 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형제가 집을 비우지 않아 상속이 막혀 계시다면,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보다 상속인과 재산 확인부터 차례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정리해 말씀해 주시면 사용료 청구 가능성 검토부터 협의 방향, 상속재산분할 절차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