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된 형제 상속재산분할협의 어떻게 하나요
연락 두절된 형제 상속재산분할협의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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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된 형제 상속재산분할협의 어떻게 하나요 

윤정연 변호사

연락 두절된 형제, 상속재산분할협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제 중 한 명이 수년, 혹은 수십 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하루빨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하고 싶지만, 그 형제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어 막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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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락 두절된 형제를 그냥 빼고 협의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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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런 상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그 관리인이 연락 두절된 형제를 대신해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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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된 형제가 있을 때 협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선임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재불명 형제 때문에 상속이 막혀 계시다면, 이 글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안 되는 형제, 빼고 협의해도 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연락 두절된 형제를 빼고 진행한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먼저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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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연락도 안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나누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빠진다면 그 협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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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등기까지 마치셨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되었던 형제가 뒤늦게 나타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로서 그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상속재산은 민법에 따른 공유 상태에 놓이며 이미 마친 등기를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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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 형제를 제외하기보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 받아 그 관리인과 협의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란 무엇인가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소재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을 대신해 법원이 선임하는 대리인입니다.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해 두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관리인 선임 등)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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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은 가능합니다. 다만 생사불명 상태가 법정 기간 이상 계속되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데, 선고를 받으면 사망으로 간주되어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제도의 효과를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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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형제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재산관리인도 정해 두지 않았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연락 두절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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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임된 관리인은 연락 두절된 형제를 대신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인이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어떻게 선임하나요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해 선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재자가 이미 재산관리인을 정해 둔 경우에는 새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며,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관리인 개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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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 관계를 증명하고 그 형제와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 소재를 파악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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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지 결정하며, 이 과정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서두르고 계시다면 이 선임 절차부터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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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이 늦어질수록 전체 상속 절차도 함께 늦어지므로, 연락 두절된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바로 신청 준비에 들어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협의는 끝나나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실무상 이 허가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협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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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허가 절차가 있는 이유는 관리인이 부재자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함부로 협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은 협의 내용이 부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은지를 확인한 뒤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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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체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 받고, 분할 안을 정해 권한 초과행위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 범위에서 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협의 내용이 부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은지를 심사하므로, 부재자의 몫이 지나치게 적은 안은 허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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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 연락 두절된 형제가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안전하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형제, 부재자 재산관리인부터 선임하시면 됩니다

연락 두절된 형제가 있다면 빼고 진행하기보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생략하면 나중에 협의 전체가 무효로 다퉈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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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 받은 뒤에도 권한을 넘는 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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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소재불명 형제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이 막혀 계시다면 더 미루지 마시고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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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정리해 말씀해 주시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부터 법원 허가 절차까지 함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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