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팔았다가 횡령·배임 고소, 총회 결의 하자와 무죄 기준
종중 땅 팔았다가 횡령·배임 고소, 총회 결의 하자와 무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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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땅 팔았다가 횡령·배임 고소, 총회 결의 하자와 무죄 기준 

김강희 변호사


종중 땅을 팔았다가 종중원에게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다면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종중 회장이나 도유사, 총무를 맡아 종중 땅을 팔거나 수용보상금을 받아 처리한 뒤,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나 반대편 종원에게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돈은 한 푼도 안 가져갔고 전부 종중 통장에 넣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다 결정한 일인데 왜 제가 범죄자입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나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가장 강한 간접사실이 됩니다. 종중 재산의 처분이란, 민법 제275조와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종원 전체의 총유에 속하는 토지나 보상금을 종중 총회의 결의로 매도하거나 증여하거나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결의 없이 대표자가 한 처분은 민사상 무효이고, 형사에서는 그 처분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가 따로 심리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서 갈립니다. 대금이 종중 계좌로 들어가 종중 일에 쓰였는지, 처분 가격이 시세에 맞았는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가 나중에라도 그 처분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등기를 넘기려고 회의록이나 결의서를 꾸몄는지입니다. 회의록까지 위조해 땅을 처분했지만 대금이 종중 묘지 조성과 종원 분배에 쓰인 사건의 피고인들은 횡령 부분에서 무죄를 받았고, 자기 편 대의원 몇 명만 모아 결의한 뒤 자신이 대표인 법인으로 땅을 넘긴 회장은 특경법이 적용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죄명과 법정형, 총회 결의가 필요한 근거, 무죄와 유죄를 가른 사정, 대금 분배와 경비 지출, 특경법, 명의신탁 토지, 민사소송과 합의의 상대방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총회 결의 없이 종중 땅을 팔면 곧바로 횡령이나 배임이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1646 판결은 처분 과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못했더라도 매매대금이 종중의 묘지 조성사업에 쓰이고 나머지가 종원들에게 분배되었으며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가 이를 추인한 사건에서 업무상횡령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2. 임원회의나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면 괜찮은가요 — 규약이 처분 권한을 명시적으로 넘겨주지 않았다면 부족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1865 판결은 재산관리를 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는 규약만으로는 임원회의 결의로 종중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총회에 보고만 하고 임야를 싸게 판 도유사의 업무상배임 유죄(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를 유지했습니다.

  3.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올라가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배임에서는 넘어간 토지의 시가가 이득액이 됩니다.


고소장에 적히는 죄명은 횡령과 배임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 유형의 고소장에는 죄명이 서너 개씩 함께 적히고, 실제로 형을 끌어올리는 것은 재산범죄보다 문서 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죄명부터 나눠 읽어야 합니다.

  •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매매대금이나 보상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임의로 쓰거나 나눠 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법정형은 같습니다.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기거나, 대금도 받지 않고 등기를 넘겨주거나, 종중 돈을 담보 없이 제3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입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 제3조 제1항.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사문서위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그 행사 — 형법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종원 이름으로 결의서나 회의록을 만들거나, 대표 자격이 없는데 대표자 명의로 위임장을 쓴 경우입니다.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와 그 행사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무효인 결의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가게 한 경우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판결문에는 종전 표기대로 불실기재라고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수사 도중에 서로 바뀌기도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82 사건에서 검사는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했다가 특경법 위반(횡령)으로 죄명을 바꾸었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항소심에서 업무상배임을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4. 4. 10. 선고 2013노209 판결). 처음 조사에서 "횡령은 아니다"라는 답만 준비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와 함께, 가격과 절차가 적정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중 땅을 팔 때 왜 총회 결의가 필요한가


종중 재산은 대표자의 것도 임원회의의 것도 아니어서, 규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총회 결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75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을 구성원의 총유로 정하고,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합니다. 대법원도 종중 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대표자가 했더라도 무효라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우리 규약에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이런 규약을 좁게 읽습니다. 2025노1865 판결의 종중 규약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관리행위는 재산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이고 처분행위는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행위여서 서로 다르다고 하고, 이 규약만으로는 임원회의에 처분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3. 18. 선고 2020고합816 판결도 재산의 양도는 회장단 연석회의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는 정관 규정을, 총회 결의를 전제로 구체적인 조건 결정과 계약 체결을 회장단이 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총회가 대표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넘긴 경우에도 범위가 문제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0고합742 판결의 회장은 임시총회가 부동산의 매각, 대출, 토지분할, 세금정산 등 종중 부동산의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위임에 매수인 쪽의 이익을 위해 종중 자금을 지출하는 일까지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규약 원문과 해당 총회 회의록을 놓고, 내가 한 행위가 그 문언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도 무죄가 나온 사건들


절차를 어긴 것과 종중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은 다른 문제이고, 법원은 이 둘을 구별합니다.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하는 의사이므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앞서 본 2020노1646 판결이 이 법리가 적용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종중에서 토지 처분을 맡은 사람과 그 매수인은 위조된 종중 회의록 등을 이용해 종중 임야의 소유권을 넘겼고, 검사는 토지 자체를 횡령했다고 기소했습니다. 1심(창원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고단3530 판결)과 항소심은 모두 횡령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2011년 종중 결의로 토지 처분권을 위임받은 적이 있었고, 매매대금이 전액 종중에 들어와 묘지 조성사업에 쓰였으며, 남은 돈은 종원들에게 분배되었을 뿐 피고인들이 착복했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점, 매매대금이 시가에 현저히 못 미쳤다는 증거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뒤에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처분 경과와 대금 사용 내역을 설명하고 참석 종원 전원의 찬성 의결을 받았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3고합82 판결은 금액이 훨씬 큰 사건입니다. 회장은 종중 회의록을 위조해 법원에서 수용보상 공탁금 약 28억 7,000만 원을 찾았고, 총회 의결을 기다리지 않은 채 그 돈으로 대체 토지 10필지를 사면서 18억 5,29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종중이 이미 보상금으로 대체 토지를 사기로 결의한 적이 있었고, 매수한 10필지 가운데 6필지가 처음부터 종중 명의로 등기되었으며, 회장의 부친 명의로 등기한 나머지 농지 4필지도 매수 직후 정기총회에서 내역을 스스로 밝히고 이의가 나오자 곧바로 종중 앞으로 가등기를 해 준 점을 들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별론으로 하고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업무상배임(시세와의 차액 1억 2,575만 원)도 실제 매매대금이 더 낮았다거나 시세보다 비쌌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3노20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고단2174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회장이 토지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다른 회사에 송금했지만, 채권자를 종중 대표자로 표시한 공정증서와 각서를 받아 두었고 이자가 들어오자 종중 금전출납부에 수입으로 적어 둔 사정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세 사건에 공통된 것은 돈의 흐름이 종중 명의로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2020노1646 판결과 2013고합82 판결의 피고인들은 횡령에서는 무죄였지만 회의록 위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결의 하자인데 유죄가 된 사건들


유죄 판결에서 법원이 본 것은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처분으로 종중 아닌 누군가가 이익을 얻었는지였습니다. 2020고합816 판결의 회장은 대의원 24명 가운데 자기 편 9명과 8명만 모인 임시총회에서 종중 분리와 재산 이전을 결의하고, 토지 4필지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앞으로 증여 등기했습니다. 소집통지도 자기 편 종원들에게만 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정족수 미달과 소집절차 위반으로 두 차례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보았고, 종중과 관련 없는 회사 앞으로 등기를 넘긴 점,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종중을 위해 쓰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불법영득의사와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가격이 문제 된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 5. 30. 선고 2024고단503 판결입니다. 도유사는 임원회의와 추진위원회를 거쳐 임야 3,431제곱미터를 종원 한 사람에게 934만 원에 팔았고 정기총회에는 그 내용을 보고만 했습니다. 법원은 인근 임야의 실거래가 가운데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해도 최소 9,441만여 원 싸게 판 것이고, 가격을 정한 객관적 근거가 회의록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들어 배임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매수인의 부친이 종중에 기여했다는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도유사가 그 전에 다른 토지를 팔 때는 정기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사실이 "총회 결의가 필요한 줄 몰랐다"는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6. 12. 선고 2018고단12 판결에서는 회장과 총무가 총회 결의나 위임 없이 총무의 딸 명의로 미리 사 둔 토지를 종중 돈 2,000만 원으로 사들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재실 건립에 필요한 땅이었고 적정한 범위의 가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효한 총회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매수를 감행한 것은 손해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총무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반대로 매도 결의가 있었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고단1193 사건의 종중은 토지를 팔기로 결의했지만, 총무는 실제 대금 4억 6,800만 원을 4억 원으로 적은 계약서를 종중 사무실에 비치하고 차액을 썼습니다. 1심은 총무에게 징역 1년 6월, 매매대금 중 3,200만 원을 건네받은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노680 판결)은 총무의 형을 징역 1년 2월로 낮추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5. 8. 22. 선고 2025노124 판결도 매각대금을 종중에 낮게 보고하고 차액을 나눠 가진 사건으로, 총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회장은 1심의 징역 1년 실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받으면 죄가 없어질까


사후 추인은 민사에서는 처분을 살리지만, 형사에서는 이미 성립한 범죄를 지우지 못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만 쓰입니다. 민사 법리는 분명합니다.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는 총회 결의라도 뒤에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2729 판결). 2020노1646 판결이 무죄의 근거로 든 것도 이 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노1990 판결은 반대 방향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종중 임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종중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행위에 대해 이사회나 총회의 추인 결의가 있었다고 해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이 사건의 회장은 정족수에 미달한 이사회 결의만 거쳐 차종손에게 신혼집 전세자금 등으로 1억 9,400만 원을 증여했고, 그 뒤 열린 총회는 내용을 설명한 데 그쳤을 뿐 추인 결의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고합168 판결 역시 이미 성립한 횡령행위에 대해 사후에 총회 결의를 받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갈래를 가르는 기준은 추인의 대상입니다. 종중을 위해 한 처분을 종중이 뒤늦게 받아들인 것이라면 처음부터 종중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반면 개인이나 특정인에게 간 이익을 사후 결의로 덮으려는 것이라면 효과가 없습니다. 추인 총회를 준비한다면 종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안건에 처분 경위와 대금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 설명한 뒤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노1646 판결의 총회가 바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매매대금과 수용보상금을 종원들에게 나눠 준 경우


분배는 대표의 호의가 아니라 총유물의 처분이므로, 분배 자체에 종중 전체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은 종중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총회 결의로 분배 비율과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결의를 다른 단체의 결의로 대신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고합1072 판결입니다. 회장은 종중 토지의 수용보상금 43억 8,133만여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이 속한 지파 후손들로 구성된 별개 단체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청자 205명에게 합계 17억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종중 재산 대부분이 자기 지파 선조의 출연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그 단체가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하고 그 이사회 결의는 종중 총회 결의가 아니라고 보아 특경법 위반(횡령)을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전체 종원이 2,000여 명인데 다른 지파 후손은 12명만 받았다는 점이 종중 전체를 염두에 둔 분배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이 아니었고 받은 사람들이 모두 종원이어서 적법한 결의를 거쳐 정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분배 과정에서 일부를 대표가 가져가면 결론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2016고합168 판결의 대표자는 수용보상금 5억 원을 소문중별로 나누면서 한 소문중에 가야 할 9,3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겨 생활비로 썼습니다. 자신이 분배받기로 협의했고 대의원총회도 추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노4009 판결)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분배 기준이 불공정한 경우의 위험도 짚어 두어야 합니다. 2007다74775 판결은 종중재산을 분배하면서 단순히 성별에 따라 비율에 차이를 두는 결의는 무효라고 하고, 세대주인 종원과 그렇지 않은 종원 사이에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두면서 여성 종원은 비세대주로만 분배받도록 한 이사회 결의를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 판결이어서 분배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대표자의 횡령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견해로는, 여성 종원을 빼거나 특정 지파에만 몰아준 분배는 무효 확인과 재분배 청구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형사 고소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배 전에 종원 명부와 분배 기준을 총회 안건으로 올려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2020노1646 사건에서는 잔액 2억 670만 원을 종원들에게 나눠 준 부분에 대해 검사가 따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는데, 총회 회의록에 분배 안건과 종원들의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금 일부를 보수·경비·변호사비로 쓴 경우


대표로 일한 대가나 종중 일에 쓴 경비라 하더라도, 지급 근거가 되는 결의와 지출 자료가 없으면 횡령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8고단12 판결의 회장과 총무, 재무는 토지 매매대금이 들어온 뒤 종중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 330만 원씩 나눠 가졌고, 이 부분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되었습니다. 2016고합168 판결은 회장이 매월 판공비 100만 원을 받고 있었고 그 밖에 급여를 받기로 한 것이 없었다는 점을 횡령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고단2707 판결에서는 토지 매각대금 4억 2,570만여 원을 자기 계좌로 받은 회장이 선산 공사비와 세금 등을 뺀 약 2억 원 이상을 종중 임원의 미지급 급여, 사망한 전임 회장의 퇴직금, 선산 관리비용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매각대금 전부가 종중을 위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비용 산정 근거나 지출내역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내지 못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비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노536 판결의 회장은 종중 토지 매매대금 가운데 3,000만 원을 총회 결의 없이 변호사 선임료로 썼습니다. 그 사건들은 누가 종중의 대표자인지를 둘러싸고 종원들 사이에 오간 고소 사건이었고, 법원은 이를 종중의 업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2017노1990 판결도 회장 개인이 고소당한 사건의 변호사비를 종중 돈으로 낸 것을, 이사회 결의가 있었더라도 횡령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고소당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종중 계좌에서 지출하면 죄명이 하나 더 늘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경법 5억·50억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가


종중 부동산 사건은 땅값 때문에 특경법 기준을 쉽게 넘고, 이득액을 무엇으로 잡느냐가 형의 하한을 정합니다. 배임으로 기소되면 넘어간 토지의 시가가 이득액이 됩니다. 2020고합816 판결은 증여 등기된 토지 4필지의 감정평가액 합계 11억 6,363만여 원을 이득액으로 보아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했습니다. 횡령으로 기소되면 임의로 쓰거나 나눠 준 금액이 기준입니다. 2013고합1072 판결에서는 분배한 17억 500만 원이 그대로 횡령액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 2025노124 판결의 피고인들은 특경법 위반(횡령)으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이 인정한 죄명은 업무상횡령이었고, 공소사실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금액을 넘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013고합82 판결에서는 18억 5,295만 원 전부가 무죄였습니다. 배임 사건에서는 시가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싸움입니다. 2025노1865 판결의 피고인은 법원 감정 없이 고소인이 낸 실거래가 자료로 손해액을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같은 소재지, 같은 지목 토지의 실거래가 중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시가를 다투려면 막연히 비싸게 잡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상권, 분묘, 맹지 여부처럼 해당 토지의 감액 요인을 자료로 내야 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어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허용하므로,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2020고합816 판결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20고합742 판결의 총무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2020고합742 사건은 총회·이사회 결의 없이 매수 법인을 위해 종중 자금 28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그와 별도로 매매대금을 받지 않은 채 33억 300만 원짜리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건인데, 법원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을 감경 요소로 반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회장은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변론종결 뒤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내 명의로 등기된 종중 땅을 판 경우


종중이 종원 개인 이름으로 등기해 둔 땅을 명의자가 팔면, 대표자 사건과 달리 토지 자체에 대한 횡령이 문제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이 유효하므로 명의자는 종중을 위해 그 땅을 보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2023고단2707 판결이 이 구조를 보여 줍니다. 종중 대지가 회장을 포함한 세 사람 명의로 3분의 1씩 등기되어 있었고, 회장은 전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 결의 없이 이를 매도했습니다. 법원은 종중 재산 관리의 편의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회장 명의 지분의 처분을 횡령으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임 회장의 지시였다는 사정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양형 사유로만 반영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나머지 3분의 2 지분입니다. 부동산 횡령에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가 아니라 법률상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다른 두 명의자가 매매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했으므로 회장이 그 지분까지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고,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1057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종원들이 친족이므로 형법 제361조, 제328조에 따라 적법한 고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개별 종원이 아니라 단체인 종중이므로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상고심 결과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록과 결의서를 만들어 등기한 것은 따로 처벌됩니다


재산범죄에서 무죄를 받고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이유는 대부분 등기 서류에 있습니다. 종중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처분을 결의한 회의록이 첨부되는데, 결의가 실제로 없었다면 그 서류를 만드는 순간 문서 범죄가 성립합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3. 26. 선고 2013고단809 판결의 대표자와 대종손은 종원들이 출석해 매도를 결의한 것처럼 결의서와 규약을 꾸며 4필지를 팔고 대금 1억 5,200만 원을 개인 사업과 차량 구입 등에 썼으며,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돈을 가져가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고합82 판결의 회장은 과거 총회의 서명날인 부분을 복사해 붙인 회의록으로 공탁금을 찾았고, 횡령은 무죄였지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020노1646 판결의 피고인들도 횡령은 무죄였으나 사문서위조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대표 자격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노536 판결에서는 다수 종원이 귀가한 뒤 40여 명만 식당으로 옮겨 치른 회장 선출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었고, 그 결의를 근거로 한 대표자 변경등기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공전자기록 불실기재로 처벌되었습니다.

이미 등기가 끝난 사건에서 이 부분을 다툴 여지는 좁습니다. 2024고단503 판결처럼 임원회의를 거쳤으니 총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 없는 독자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서 범죄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인정하되, 실제로 결의에 준하는 의사 확인이 있었는지와 종원들의 사후 동의를 양형 자료로 내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2013노680 판결도 종중이 회의를 통해 이미 매각을 결정한 토지에 관해 절차상 필요한 부분을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반대파 종원의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 유형의 고소는 대개 민사소송과 함께 움직이고, 민사 판결문은 형사 법정의 증거가 됩니다. 반대편 종원들은 새 대표자를 뽑아 종중 이름으로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전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이나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기도 합니다. 2024고단503 사건에서 종중은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 청구 소송을 내어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승소했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가단11838,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24나207310에서 항소기각), 형사 법원은 이 민사 판결을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2018고단12 판결의 증거 목록에도 관련 민사 판결문이 올라 있습니다.

민사 결과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2025노124 판결에서 전 총무가 무죄를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종중이 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횡령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회장은 종중이 민사 판결을 근거로 그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 9,940만여 원을 배당받은 것이 피해 일부 회복으로 평가되어 실형을 면했습니다. 2024고단503 판결에서도 민사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어 땅이 종중으로 돌아온 것이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와 형사는 한 사건처럼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에서 결의가 유효하다고 다투면서 형사에서는 절차를 몰랐다고 하면 두 주장이 서로를 무너뜨립니다. 민사에서 낸 준비서면과 증인신문 내용은 수사기록에 편철되고, 형사에서 한 진술은 민사 법정에 제출됩니다.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처음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는 누구와 해야 하는가 — 피해자는 고소한 종원이 아니라 종중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종중이라는 단체이므로, 고소한 종원 개인과 합의서를 쓰는 것만으로는 처벌불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종중을 적법하게 대표하는 사람이 종중의 의사결정을 거쳐 작성한 서류여야 합니다. 2024노1057 판결에서 피고인 측은 새로 선임된 회장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종중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법원은 규약에 따른 적법한 회장 선임 절차와 처벌불원서 제출을 위한 종중 차원의 의사결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형을 바꿀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2020고합816 판결은 종중 명의의 배상명령 신청을,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고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대표자 자리를 두고 양쪽이 다투는 종중에서는 누가 종중을 대표해 합의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가 쟁점입니다. 규약상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집을 요구한 종원들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판결), 상대편이 연 총회의 효력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2013고단809 판결은 종중의 대표와 임원들이 합의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점을, 2024고단503 판결은 현 도유사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반영했습니다. 2012고단1193 사건의 회장은 고소 전에 3,200만 원을 종중에 반환한 것이 집행유예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2016고합168 사건의 대표자는 합의도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해 9,300만 원 횡령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고소인 개인 계좌로 보내는 것은 피해 회복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종중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솔직하게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에 관한 총회 회의록과 소집통지 발송 자료가 온전히 남아 있고, 대금이 전액 종중 계좌에 들어와 그대로 있거나 총회가 정한 용도로 쓰였으며, 가격을 정한 감정서나 시세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총회 결의 자체에 불만을 가진 것일 뿐 돈의 행방에는 다툼이 없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처분한 토지의 시가나 사용한 금액이 5억 원에 가깝거나 넘는 경우입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가 수사 단계의 금액 산정에서 정해집니다. 둘째, 등기에 첨부한 회의록이나 결의서가 실제 회의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입니다. 셋째, 대금이 대표나 임원 개인 계좌를 거쳤거나 일부가 보수, 경비, 변호사비로 나간 경우입니다. 넷째, 매수인이 임원의 가족이거나 종원이거나 대표가 관여한 법인인 경우입니다. 다섯째, 등기말소나 손해배상, 직무집행정지 같은 민사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여섯째, 회장과 총무, 재무가 함께 고소되어 서로의 책임 범위가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2012고단1193 사건에서는 총무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회장의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되었고, 2025노124 사건에서는 전 총무만 무죄였습니다. 공범으로 묶인 임원들의 이해는 같지 않습니다. 일곱째, 대표자 지위 자체가 다투어져 누가 종중을 대표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없던 회의록을 뒤늦게 만들어 내는 것. 과거 날짜의 결의서를 새로 작성하면 사문서위조가 추가되고, 2013고합82 판결처럼 과거 서명 부분을 복사해 붙인 흔적은 쉽게 드러납니다.

  • 자기 편 종원만 모아 급히 추인 총회를 여는 것. 2020고합816 판결에서 일부에게만 통지한 총회는 무효였고 오히려 고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추인은 전원에게 통지한 총회에서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 고소 사건의 변호사비를 종중 계좌에서 지출하는 것. 2018노536 판결과 2017노1990 판결에서 그 지출이 별도의 횡령이 되었습니다.

  • 임원들끼리 진술을 맞추는 것. 계좌 내역과 매수인의 진술이 따로 남아 있어, 맞춘 진술은 번복되는 순간 전체의 신빙성을 잃습니다.

  • 고소한 종원 개인에게 돈을 건네고 합의서만 받아 두는 것. 피해자는 종중이고, 적법한 대표자의 처벌불원이 아니면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땅을 다시 넘기거나 담보로 잡히는 것. 2020고합816 사건에서는 담보로 제공된 필지 하나가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 회복할 수 없게 된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대금을 전부 종중 통장에 넣었는데도 횡령이 되나요

대금이 종중 계좌에 그대로 있거나 종중 일에 쓰였다면 횡령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노1646 판결과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82 판결이 그런 사정으로 횡령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땅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면 대금의 행방과 상관없이 업무상배임이 문제 되고, 등기 서류를 꾸몄다면 문서 범죄는 따로 성립합니다.


Q. 총회 정족수가 조금 모자랐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정족수 미달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결의의 하자와 함께 그 처분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816 판결은 대의원 24명 중 9명만 참석한 결의가 무효라는 점에 더해, 토지가 피고인이 대표인 법인으로 넘어간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처분 상대방과 가격, 대금 사용처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고소한 사람이 종원 한 명뿐인데 수사가 진행되나요

진행됩니다.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707 판결은 고발한 종원에게 고소인 자격이 없다는 주장과 친족 사이의 범행이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단체인 종중이라고 보았습니다. 고소인의 자격을 다투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처분의 경위를 소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전임 회장이나 종손이 시켜서 한 일인데도 제가 책임지나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707 판결의 피고인은 전임 회장의 지시로 토지를 팔았지만, 총회 결의 등 처분 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횡령이 인정되었습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양형 사유로 반영되었습니다. 지시의 내용과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 종중 대표 횡령은 벌금으로 끝나기도 하나요

금액이 크지 않고 개인적 이익이 작으면 벌금형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536 판결은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쓴 업무상횡령과 대표자 변경등기 관련 문서 범죄를 합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9,300만 원을 생활비로 쓴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168 판결은 징역 10월의 실형이었습니다. 금액보다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와 피해 회복 여부가 형을 갈랐습니다.


Q. 여성 종원을 빼고 남자 종원에게만 보상금을 나눠 줬는데 문제가 되나요

분배 결의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07다74775 판결은 종중재산을 분배하면서 단순히 성별에 따라 비율에 차이를 두는 것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 판결이어서 곧바로 대표자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효 확인과 재분배 요구가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배 근거가 된 총회 회의록과 지급 내역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 나중에 판 땅을 되찾아 주거나 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범죄 성립 자체는 달라지지 않지만 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고단503 판결은 민사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어 토지가 종중에 돌아온 것을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5노124 판결은 경매 배당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되자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반환은 종중 명의로, 가능한 한 일찍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10년 전에 판 종중 땅도 지금 고소당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인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특경법 위반은 15년입니다. 업무상 지위가 없는 단순 횡령과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는 7년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등기일과 대금 사용일을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창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노1646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고단3530 판결) — 회의록 위조로 종중 임야 처분, 업무상횡령 무죄 유지, 문서 범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

  • 청주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3고합82 판결,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 4. 10. 선고 2013노209 판결 — 수용보상 공탁금으로 총회 결의 없이 대토 매수, 특경법 위반(횡령) 무죄와 예비적 업무상배임 불인정, 회의록 위조 등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쌍방 항소기각

  • 광주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고단2174 판결 — 토지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결의 없이 투자, 불법영득의사 부정, 무죄

  • 인천지방법원 2022. 3. 18. 선고 2020고합816 판결 — 일부 대의원만 참석한 결의로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토지 증여 등기, 특경법 위반(배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 5. 30. 선고 2024고단50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1865 판결 — 총회에 보고만 하고 임야 저가 매도, 업무상배임 등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항소기각(관련 민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가단11838, 대전지방법원 2024나207310)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6. 12. 선고 2018고단12 판결 — 총회 결의 없는 토지 매수와 매매대금 일부 분배, 회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총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 8. 16. 선고 2012고단1193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노680 판결 — 매매대금을 낮춘 계약서로 차액 횡령, 총무 1심 징역 1년 6월에서 항소심 징역 1년 2월, 회장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일부 무죄)

  •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5. 8. 22. 선고 2025노124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3고합351 판결) — 매각대금 축소 보고 뒤 차액 분배,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회장 1심 징역 1년에서 항소심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전 총무 무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노1990 판결 — 차종손 전세자금 1억 9,400만 원 증여 배임과 개인 사건 변호사비 횡령,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유지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고합1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노4009 판결 — 수용보상금 분배분 9,300만 원 개인 사용, 징역 10월, 항소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고합1072 판결 — 수용보상금 17억 500만 원을 종중 유사 단체 이사회 결의로 분배, 특경법 위반(횡령),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노964, 상고심 대법원 2014도10489의 판결문은 확인하지 못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고단270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1057 판결 — 명의신탁된 종중 토지 지분 매도, 횡령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나머지 지분 무죄, 쌍방 항소기각(상고심 대법원 2025도10219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노536 판결 — 매매대금 중 3,000만 원 변호사 선임료 지출과 무효인 회장 선출 결의에 따른 등기, 벌금 7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0고합742 판결 — 결의 없는 종중 자금 지출과 대금 수령 전 소유권이전, 특경법 위반(배임) 등, 총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회장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3. 26. 선고 2013고단809 판결 — 허위 결의서로 4필지 매도 뒤 대금 1억 5,200만 원 횡령, 각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 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는 종중 재산 처분의 효력(위 2013고합1072, 2024고단503 판결에 인용)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2729 판결 — 하자 있는 총회 결의의 추인(위 2020노1646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 사후 추인 결의와 배임죄(위 2017노1990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 불법영득의사와 증명책임(위 2020고단2174, 2020노1646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 부동산 횡령에서 보관자의 지위(위 2023고단2707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 수용보상금 분배와 성별에 따른 차등 분배 결의의 효력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판결 — 소집권자가 소집 요구에 불응할 때 종원들의 총회 소집

  • 법령 — 민법 제275조, 제276조 / 형법 제62조, 제228조,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제328조, 제355조, 제356조, 제361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2026. 10. 7.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문제 된 처분이 무엇인지부터 나눕니다. 토지를 매도한 것인지, 수용보상금을 받아 쓴 것인지, 종원들에게 분배한 것인지, 명의신탁된 토지를 처분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다툴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종중 규약의 재산 처분 조항과 해당 처분에 관한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회의록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소집통지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출석자 명부와 서명이 실제와 맞는지도 봅니다. 그다음은 돈의 흐름입니다. 매매계약서의 대금과 종중에 보고된 대금이 같은지, 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와 어디로 나갔는지, 개인 계좌를 거친 구간이 있는지를 거래내역으로 따라갑니다. 매수인과 임원의 관계, 가격을 정한 근거, 등기에 첨부한 서류,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가처분, 현재 종중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묻습니다. 이 여섯 가지가 정리되어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혐의를 재산범죄와 문서 범죄로 나눈 뒤, 재산범죄 부분에서는 대금의 사용처를 항목별로 소명하는 자료표를 먼저 만듭니다. 종중 계좌 입금분, 종중 사업에 쓴 금액, 종원 분배금, 경비와 보수로 나간 금액을 나누고 각 항목마다 근거가 되는 결의와 영수증, 이체 내역을 붙입니다. 배임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처분 당시의 시세 자료와 해당 토지의 감액 요인을 모아 손해액과 이득액을 다시 계산하고, 금액이 특경법 기준 근처라면 이 계산을 수사 단계 의견서의 중심에 둡니다. 문서 범죄 부분은 실제로 어떤 회의가 있었고 서류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 다툴 수 있는 것과 양형으로 돌릴 것을 구분합니다.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면 두 절차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서면을 같이 검토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는 종중을 적법하게 대표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한 뒤 종중 명의로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총회 결의 하자에서 출발해도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금의 행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했는지, 가격과 이득액을 어떻게 다투었는지, 추인과 피해 회복을 누구와 어떤 절차로 했는지입니다. 종중 사건은 수십 년 된 규약과 회의록, 여러 임원의 기억, 지파 사이의 오랜 갈등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는 무엇이 쟁점인지조차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 공판, 관련 민사소송 대응을 한 팀이 맡아 사건 전체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종중을 위해 한 일이라는 말이 자료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기록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종중 땅을 처분한 일로 횡령이나 배임 고소를 당하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규약과 회의록, 계좌 내역을 놓고 어느 부분이 절차의 문제이고 어느 부분이 돈의 문제인지를 가르는 일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떤 자료와 함께 설명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소 내용과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형사 대응과 민사 대응의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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