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지분 99%를 보유한 실질적 소유주로서 상대방의 무단 점유와 대포차 유통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상대방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즉시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차량 인도 청구 소송 및 인도 단행 가처분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물리적 점유를 강제로 해소해야 합니다.
【②】 행정적으로는 상대방이 대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아드님께서 지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차량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며 발생시키는 운행자 책임은 매우 위험한 요소입니다. 자차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명의상의 책임이 아드님께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서면 경고와 조속한 차량 회수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③】 공유물에 대한 관리권은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드님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대화로 해결하려다 차량이 유출될 경우 회수가 극도로 어려워지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권한을 조기에 박탈하고 법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결론
지분 99%를 보유한 공유자로서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차량 매각을 원천 차단하고, 인도 청구 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복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무보험 운행에 따른 운행자 책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보전 처분을 진행하고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조치가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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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