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부정행위로 합격 취소·5년 응시 제한 통보를 받았다면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상담에서 듣는 말은 대개 이렇습니다. "필기시험 날 수험표 뒷면에 메모가 있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자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시험이 무효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겠는데, 5년 동안 모든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는 두 갈래로 나뉘고, 통지서에 적힌 조항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잃는 것이 그 시험 한 번인지 앞으로의 5년인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5년 정지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기간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자 처분이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그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유형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승부는 감경을 호소하는 데서 나지 않습니다. 내 행위가 5년 정지 유형에 정말 해당하는지, 처분의 근거 규정과 절차에 흠이 없는지, 그리고 다음 시험 일정 전에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반성문을 쓰는 사건이 아니라, 통지서의 조항과 날짜를 읽는 사건입니다. 아래에서는 부정행위의 두 유형, 사전통지부터 집행정지·본안까지의 시한, 처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이미 임용된 뒤의 합격 취소와 임용 취소, 공공기관 채용 취소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시험 종료 뒤 답안을 작성하면 5년간 응시하지 못하나요 —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그 시험의 정지·무효에 그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2호가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의 답안 작성을 5년 정지 유형(제1항)과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666 판결은 종료 후 답안 작성이 제1항의 적극적이고 기망적인 수단과 태양을 달리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수였다고 소명하면 5년 정지를 피할 수 있나요 — 실수라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19구합88736 판결은 부정행위에 반드시 고의나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은 5년 응시자격 제한이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했습니다.
이미 임용되어 근무 중인데도 취소될 수 있나요 —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구합75250 판결은 임용 10년 뒤의 임용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55911 판결처럼 임용 취소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통지서에서 가장 먼저 볼 것 — 제1항인가 제2항인가
부정행위자 처분 통지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다투기 전에 근거 조항의 항과 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제1항과 제2항의 결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은 다음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를 이용해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서류를 위조·변조해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체력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쓰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데서 그칩니다. 시험 시작 전에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지·무효 처리기준으로 공고한 행위가 여기에 듭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그것으로 누군가와 시험 내용을 주고받은 것은 조문상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이 조문은 2027. 1. 1. 시행이 예정된 개정본에서도 같은 문언입니다.
다른 직렬도 구조가 같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경찰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소방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가 5년 정지 유형과 시험 무효 유형을 나누어 정합니다. 교사 임용시험은 다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제1항은 유형을 나누지 않고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만 정합니다. 무엇이 부정한 행위인지는 시험 공고문이 구체화하므로, 교사 임용시험에서는 공고문의 유의사항이 사실상 조문 역할을 합니다.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부정행위자 처분을 다투는 시간표
이 처분은 시험장에서 적발된 날이 아니라 서면 처분이 나온 날부터 시한이 흐르고, 다음 시험 일정이 그 시한보다 먼저 닥칩니다.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발과 자술서 —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확인서나 자술서를 받습니다. 이 서류가 뒤의 모든 절차에서 사실인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누12606 판결에서는 자술서에 5년 제한에 관한 기재가 없었다는 점이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쓰였습니다. 무엇을 인정하는 문서인지 읽고 서명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무효나 합격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 제2항. 시험장에서의 시험 정지는 제외). 교사 임용시험처럼 개별 법률에 소명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가 적용되고,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집니다(같은 조 제3항).
의견제출·청문 —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0195 판결의 교육청은 사전통지서를 보내 의견제출을 받았고,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548 판결의 교육청은 외부 변호사를 주재자로 청문을 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다툴 것은 선처가 아니라 유형입니다. 내 행위가 제1항의 어느 호에도 들지 않고 제2항에 그친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 — 5년 정지 처분은 이유를 붙여 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4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5항). 경찰과 소방은 명단이 관보에도 실립니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4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제4항). 5년은 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아직 공무원이 아닌 응시자에 대한 처분이므로 소청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살펴본 응시자격 정지 사건들도 소청 없이 곧바로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는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기한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집행정지 — 소송을 내면서 함께 신청합니다. 다음 해 원서접수와 이번 시험의 면접 일정이 기준이 됩니다.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 — 처분사유가 있는지, 근거 규정이 유효한지, 절차를 지켰는지가 심리됩니다. 5년이 너무 길다는 주장은 뒤에서 보듯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미 임용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이 임용 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길이 다릅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임용 취소를 다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013,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5250 판결의 원고들은 모두 소청심사를 먼저 거쳤습니다. 통지서 끝의 불복 안내를 확인하고, 어느 절차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짧은 쪽인 30일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료 타종 뒤의 답안 작성과 전자기기 소지 — 그 시험은 잃어도 5년은 아닙니다
시험 종료 뒤 몇 초 더 답안을 적었거나 꺼 둔 전자기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경우,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치르는 대가는 그 시험입니다. 5년 정지까지 통보받았다면 그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선을 가장 분명하게 그은 사건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사건입니다. 전역 장교들이 필기시험 종료 뒤에도 답안지를 계속 작성했다는 이유로 그 시험 무효와 함께 5년간 응시 제한을 통보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666 판결과 2016. 9. 8. 선고 2016구합101968 판결은 두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근거가 된 선발 규칙이 부정행위의 유형과 정도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5년을 제한하도록 정한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무효라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그 대비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를 들었습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은 제1항과 제2항으로 경중을 나누어 종료 후 답안 작성에는 시험 무효만을 정하고 있는데, 이 시험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관은 감독관의 제지를 무시하고 계속 썼으니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2015구합105666 판결은 종료 후 답안 작성이라는 태양이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을 적극적이고 기망적인 부정 수단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6누12606 판결은 기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시험 자체의 무효는 사정이 다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종료 후 답안 작성 몇 초만을 다툰 하급심은 제가 살펴본 범위에서 찾지 못했고, 가까운 예로 고등학교 정기고사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5. 1. 선고 2024구합75970 판결의 학생은 종료령이 울린 뒤 이미 적어 둔 답에 동그라미를 친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과목 전체를 0점으로 처리한 처분을 유지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5누6903 판결). 추가로 적은 내용이 점수에 영향을 주었는지와 관계없이 종료 후 작성 자체가 부정행위이고, 시험의 특성상 획일적인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찬 채 시험을 본 학생의 0점 처리를 유지한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3구합68470 판결도 같은 논리입니다. 실제로 조작했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판결은 학교 시험에 관한 것이어서 공무원 시험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법원이 시험 무효 단계에서는 몇 초였는지, 썼는지 안 썼는지를 거의 참작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반대로 공고문의 문언이 느슨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9구합5170 판결에서는 탈락한 응시자가 합격자의 면접 전 휴대전화 사용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공고문이 휴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만 적은 이상 사용 경위와 목적을 따져 공정성을 해쳤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담당자의 허락을 받아 누락 서류를 받는 데 쓴 것이어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처분 근거가 공고문인 사건에서는 공고문을 글자 그대로 읽는 일이 먼저입니다.
수험표 뒷면의 메모 한 장이 5년이 된 사건들 — 부정한 자료
5년 정지 사건에서 가장 억울해하시는 유형이 부정한 자료 소지입니다. 볼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보지도 않았다는 사정은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8. 8. 선고 2019구합100195 판결의 수험생은 중등교사 임용시험 1교시 교육학 시험 중에 수험표가 전년도 전공과목 기출문제 답안지 한 장과 겹쳐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되었습니다. 그 시간 과목과 무관한 자료이고 실수로 겹쳐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에 반드시 고의나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발견되지 않았다면 다음 교시까지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구합548 판결은 이면지에 수험표를 출력한 사건입니다. 수험표 뒷면에 1교시 과목인 교육학 이론이 인쇄되어 있었고, 감독관이 이를 발견한 것은 3교시였습니다. 공고문에 수험표를 이면지에 출력할 수 없고 뒷면의 메모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시험 무효와 5년 정지가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시험도 같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누22903 판결의 응시자는 응시표 뒷면에 영어 단어 등이 적혀 있었다는 이유로 5년 응시자격 정지와 명단 관보 게재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적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응시표를 출력해 지니게 된 경위와 시험 직전 안내방송의 내용에 비추어 알고 있었다고 보았고, 영어가 다섯 과목 가운데 하나인 이상 그 내용은 부정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들이 기대는 법리는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입니다. 부정행위란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가리키고,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툴 지점은 좁지만 분명합니다.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이 시험 과목과 관련이 있는지, 시험 시간 중에 지니고 있었는지, 공고문이 그런 종이를 무엇이라고 규정했는지입니다. 전자기기처럼 소지가 금지된 물품에 그치는지, 부정한 자료인지가 제2항과 제1항을 가릅니다.
경력·가점 서류 — 착오였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증명서류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속일 뜻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서류가 사실과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입니다. 조문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5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736 판결의 응시자는 지방공무원 운전직렬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운전경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조합 명의의 운행기록증 다섯 장을 냈습니다. 조합은 발급한 적이 없다고 회신했고, 회사가 서식을 내려받아 임의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시자는 실제 경력이 있으니 부정행위가 아니고 단순한 착오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권한 없이 작성된 서류를 낸 이상 증명서류의 위조에 해당하고, 설령 과실로 냈더라도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자격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나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참작해 판단을 달리하면 시험의 공정성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5년 정지는 유지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누4627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구합20653 판결은 경력증명서의 근무형태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임기제 6급 임용시험에서 주 5일, 주 25시간 근무라고 적힌 연구원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었는데, 계약서도 원천징수 자료도 없었고 일곱 달 동안 받은 돈이 합계 124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증명서가 허위라고 보았고, 응시자가 면접에서 1순위였더라도 이 서류가 없었다면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해 2순위자가 합격했을 것이므로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두18321 판결의 사안도 서류였습니다. 순경 공채에서 가산점을 받으려고 합기도 2단 공인단증을 35만 원에 구입해 낸 사람이 임용 뒤 적발되어 사직했고, 이후 해양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응시자격 제한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합격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사건의 방어는 착오였다는 말이 아니라 서류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증명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4대 보험 가입 내역, 업무 결과물처럼 발급기관의 확인서 한 장보다 단단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력의 산정 방식이 공고문에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지만,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653 판결은 처분의 이유가 자격 미달이 아니라 허위 서류 제출인 이상 공고의 불명확함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5년은 깎을 수 없습니다 — 기속행위와 비례원칙, 그래서 싸울 곳
5년이 가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두18321 판결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이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이 아니라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이고, 그에 따른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736 판결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을,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548 판결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제1항을 같은 이유로 기속행위로 보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판결의 표현을 빌리면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재량이 있지만, 해당한다고 본 다음 어떤 제재를 할지에는 재량이 없습니다. 나이, 수험 기간, 5년 뒤에는 사실상 응시가 어렵다는 사정은 판결의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규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누22903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653 판결은 제1항과 제2항으로 유형을 나누어 제재를 달리하고 있고 응시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정지하는 데 그친다는 이유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 제1항이 5년의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시행령이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도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배척되었습니다.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싸울 곳이 보입니다. 취소된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666, 2016구합101968 판결은 제재가 과하다고 깎아 준 것이 아니라,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근거 규칙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유지된 판결들은 모두 유형을 구분한 규정 아래에서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유형 — 내 행위가 제1항 각 호가 아니라 제2항에 해당한다는 주장. 시험 무효는 감수하되 5년 정지를 떼어 내는 싸움입니다.
근거 규정 — 일반 공무원 시험이 아닌 별도의 선발시험이라면 근거 규정이 법률의 위임을 받았는지,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지.
절차 — 사전통지와 소명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 권한 있는 기관이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 처분했는지.
절차 주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013 판결의 사안에서 구청은 처음에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없이 임용을 취소했다가 소송에서 졌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절차를 다시 밟아 같은 사유로 재처분을 했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응시자가 졌습니다. 절차의 흠은 처분을 한 번 물리칠 수는 있어도 사유가 남아 있으면 처분은 돌아옵니다.
이미 임용된 뒤의 합격 취소·임용 취소 — 갈림길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임용되어 몇 년을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임용의 흠이 본인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결을 두 묶음으로 나누어 보면 분명합니다.
유지된 쪽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1. 22. 선고 2015구합60013 판결의 기능직 공무원은 거주지 가산점 15점을 받으려고 실제로 살지 않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냈다가 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가산점이 없었다면 1차 시험에 불합격했을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6누3610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653 판결의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 1년 7개월 뒤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5년 정지까지 받았습니다. 임용했으니 믿었다는 신뢰보호 주장은 허위 서류를 낸 쪽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5250 판결은 더 무겁습니다.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서 국가유공자 자녀 가점 5점을 받아 평균 78점으로 합격선 75점을 넘었는데, 10년 뒤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짓으로 밝혀져 취소되자 가점 없이는 73점으로 불합격이었다는 이유로 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두 차례 승진한 경사였고 본인이 서류를 꾸민 것도 아니었지만, 법원은 귀책사유를 처분의 상대방과 그 이익을 함께 누리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취소된 쪽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5. 10. 선고 2006구합805 판결의 공무원은 인사위원회가 공고한 응시자격을 갖추어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했는데, 3년여 뒤 그 공고가 응시자격을 법령보다 완화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감사 지적으로 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허위 서류를 낸 것도 아니고 공고를 믿은 데 귀책사유가 없다며 신뢰보호 원칙과 취소권 제한 법리에 따라 임용 취소를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11 판결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사람이 약 3년 5개월 뒤 임용 취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처분사유는 수사기관의 불입건·불송치·불기소 결과 등에 비추어 인정하지 않았고, 면접 평정표 임의 수정과 전출동의 요건 회피라는 나머지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시험관리의 문제여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신분을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선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의 비위로 합격한 경우를 겨냥한 조항도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과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은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비위로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그 취소는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처분 전에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11 판결은 이 조항이 유죄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그런 사유로 한 처분이 아니면 조항이 요구하는 심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임용 취소는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이어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와 청문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임용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근거가 이 조항인지 일반적인 직권취소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집행정지 — 다음 시험 원서접수와 면접 일정에 맞추는 법
이 사건에서 집행정지는 선택이 아니라 일정표의 일부입니다.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본안 판결은 다음 해 원서접수보다 늦게 나오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은 긴급한 필요를 처분의 성질과 내용, 손해의 성질과 정도,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택했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시험 일정은 긴급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한 사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2. 12. 21.자 2012아4013 결정은 부정행위 사건은 아니지만 교사 임용시험의 변경공고를 다툰 사건에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사흘 앞이고 1차에 합격하지 못하면 2차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긴급한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엄격하게 보아, 본안이 적법하게 걸려 있지 않은 신청인들의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부정행위자 처분에서는 대전고등법원 2016누12606 판결이 눈에 띕니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직권으로 판결 확정 시까지 응시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그 시험은 전역 뒤 일정 기간 안에만 응시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이겨도 응시 기회가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구합805 판결도 소송 중에 한 효력정지 결정을 본안 판결에서 인가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하나는 합격 취소를 다투는 그 시험의 다음 단계, 곧 면접이나 최종합격자 발표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5년 정지가 적용되는 다음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입니다. 원서접수 기간은 며칠에 불과하므로 신청서에는 공고문과 시험 일정을 붙여 언제까지 결정이 필요한지를 적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집행정지로 응시해 합격하더라도 본안에서 지면 그 합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제가 살펴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2007두18321 판결이 응시자격 제한기간 중에 응시해 얻은 합격결정의 취소를 적법하다고 본 점에 비추면, 집행정지는 응시 기회를 지키는 수단일 뿐 본안의 결론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대목은 판결이 아니라 제 해석입니다. 그리고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아 보이면 집행정지도 받기 어렵습니다. 유형을 다투는 주장이 얼마나 단단한지가 집행정지의 성패까지 정합니다.
공공기관·공기업 채용 취소는 민사입니다
공사·공단·공기업의 합격 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문제여서 소청이나 행정소송이 아니라 해고무효확인 같은 민사소송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다툽니다. 기준은 인사규정이고, 여기서도 본인의 관여와 절차가 결론을 가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합10138 판결은 지방공기업 채용비리로 근로계약이 취소되거나 당연퇴직 처리된 직원들이 낸 소송입니다.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은 이 직원들의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민사 법원은 무죄의 이유가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개입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가까운 사람의 청탁으로 채용 과정에 영향이 미쳤다면 인사규정상 비위채용자에 해당한다고 했고, 1억 원이 넘는 임금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12. 18. 선고 2023나11329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가합520347 판결의 역무원은 부정채용을 이유로 직권면직되었는데, 그 면직이 정당하다고 본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취소되어 확정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구합716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1. 선고 2020누67355 판결). 회사가 이번에는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자, 1심 법원은 채용 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쓰였더라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근로관계를 끝낼 수는 없고, 착오가 있었다면 그것은 인사 담당자를 감독하지 못한 회사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며 근로자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항소가 제기되었고 항소심의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사건에서는 인사규정의 채용 취소 조항, 징계 절차 규정, 본인과 청탁자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모든 부정행위자 처분을 소송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서의 근거가 제2항이고 처분이 그 시험의 무효에 그친다면, 다음 시험에는 그대로 응시할 수 있으므로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법원은 시험 무효 단계에서 개별 사정을 거의 참작하지 않습니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내는 일도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설계가 필요합니다.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제1항으로 통보되어 5년 정지가 붙은 경우
일반 공무원 시험이 아닌 별도 선발시험이어서 근거 규정의 효력부터 따져야 하는 경우
경력·가점 서류의 진위가 쟁점이고 서류를 발급한 쪽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미 임용되어 근무 중이고 임용의 흠이 본인이 아니라 기관이나 제3자에게서 나온 경우
다음 단계 시험이나 원서접수가 임박해 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
하면 안 되는 대응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자술서에 서명하는 것 —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는 문구가 어느 유형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뒤의 절차가 달라집니다.
의견제출 기한을 선처 호소로 쓰는 것 — 기속행위에서 사정 호소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유형과 사실관계를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발급처에 부탁해 사후에 서류를 맞추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736 판결에서 문제 된 것이 바로 추가로 낸 서류였습니다. 처분사유가 하나 더 생기고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감독관의 말만 듣고 처분이 끝났다고 여기는 것, 반대로 서면이 오지 않았다고 방치하는 것 — 서면 처분일이 제소기간과 5년의 기준입니다.
정지기간 중에 다른 직렬 시험에 응시하는 것 — 국가직·지방직·경찰·소방 임용령은 서로의 응시자격 정지를 이어받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3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3항 등). 합격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시험 종료 후 마킹하다 적발되면 5년간 시험을 못 보나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적용되는 시험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제5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해 그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사유일 뿐, 5년 응시자격 정지를 정한 제1항의 유형이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2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제2항도 같습니다. 5년 정지까지 통보받았다면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666 판결처럼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휴대전화를 끄고 가지고만 있었는데도 부정행위인가요?
부정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유형이 다릅니다.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는 그 시험의 정지·무효 사유이고(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3호), 통신기기를 이용해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한 경우에만 5년 정지 유형이 됩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어떤 보관 방법까지 소지로 볼지는 그 시험 공고문의 처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접한 학교 시험 사건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470 판결은 조작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Q. 부정행위자 처분은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인가요?
아직 임용되지 않은 응시자라면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도 90일이 기한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이미 임용된 공무원이 임용 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이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제76조 제1항).
Q. 응시자격 정지 5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시험일이나 적발일이 아니라 처분이 있은 날부터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대법원 2007두18321 판결도 응시자격 제한기간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 처분이 있은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판결은 부정행위일부터 5년을 센 원심의 계산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처분이 늦게 나올수록 5년의 끝도 늦어집니다.
Q. 국가직에서 처분을 받으면 지방직이나 경찰·소방 시험도 못 보나요?
정지기간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전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3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3항,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제3항은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기간 중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처분 결과는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통보되고 명단이 다른 시험실시기관에 제공됩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4항).
Q. 감독관에게 말로만 통보받았는데 90일이 지났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968 판결은 시험 당일 감독관이 구두로 시험 무효와 5년 제한을 알린 것만으로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1년여 뒤 기관이 근거와 내용을 적어 보낸 서면통지가 처분이라고 보아 그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했습니다. 구두통지에는 근거와 이유가 없었고 감독관은 처분청이 아니었다는 이유입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기관에 서면 처분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Q. 집행정지를 받으면 다음 시험을 볼 수 있나요?
효력정지 결정이 나오면 그 기간에는 응시자격 정지의 효력이 멈추므로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6누12606 판결은 판결 확정 시까지 응시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안에서 지면 정지기간에 얻은 합격이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소송과 신청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Q. 채용 담당자의 비위 때문에 제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과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은 공무원 채용 관련 비위로 누군가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비위로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임용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11 판결은 본인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시험관리의 문제에 그친 사안에서 임용 취소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본인의 관여 여부를 뒷받침할 수사 결과와 채용 당시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법규명령, 5년 응시자격 제한은 기속행위, 제한기간은 처분이 있은 때부터 진행, 정지기간 중 응시해 얻은 합격결정의 취소 적법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 부정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합격 여부에 영향이 없어도 해당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 집행정지에서 긴급한 필요와 공공복리의 판단 기준(서울행정법원 2012아4013 결정에서 인용)
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666 판결 — 종료 후 답안 작성에 대한 5년 응시 제한 취소,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
대전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10196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누12606 판결 — 유형 구분 없는 5년 제한 규칙 무효, 구두통지가 아닌 서면통지가 처분, 항소기각과 직권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19구합88736 판결 — 임의 작성된 운행기록증 제출, 과실이어도 부정행위, 5년 정지 유지(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누46270 판결 항소기각)
대전지방법원 2019. 8. 8. 선고 2019구합100195 판결 — 교사 임용시험 중 수험표와 겹쳐 있던 기출 답안지 한 장, 5년 정지 유지
전주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구합548 판결 — 이면지에 출력한 수험표 뒷면의 과목 내용, 시험 무효와 5년 정지 유지, 제재에는 재량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누22903 판결 —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표 뒷면의 영어 단어, 5년 정지와 관보 게재 유지(1심 부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구합2217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구합20653 판결 — 허위 경력증명서, 임용 뒤 합격결정 취소와 5년 정지 유지, 위임 일탈·과잉금지·신뢰보호 주장 배척
청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9구합5170 판결 — 공고문 문언에 따른 휴대전화 사용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판단(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8. 28. 선고 2019누1563 판결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16. 1. 22. 선고 2015구합60013 판결 — 위장전입 가산점, 절차 하자로 당초 처분이 취소된 뒤의 재처분 유지(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6누36101 판결 항소기각, 당초 처분 취소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77 판결·대법원 2014두73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구합75250 판결 — 거짓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가점, 임용 10년 뒤 임용 취소 유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5. 10. 선고 2006구합805 판결 — 기관의 위법한 공고를 믿고 합격한 공무원에 대한 임용 취소를 취소, 효력정지 결정 인가
서울행정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55911 판결 — 본인 귀책이 확인되지 않은 임용 취소는 재량권 일탈·남용, 임용 취소에 행정절차법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2. 12. 21.자 2012아4013 결정 — 임용시험 일정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 본안 계속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5. 5. 1. 선고 2024구합75970 판결(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5누6903 판결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3구합68470 판결 — 학교 시험의 종료 후 답안 작성과 스마트워치 소지, 해당 과목 0점 유지(인접 시험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합10138 판결,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12. 18. 선고 2023나11329 판결 — 지방공기업 부정채용, 형사 무죄에도 근로계약 취소와 당연퇴직 정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가합520347 판결 — 귀책 없는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 착오취소 배척(항소심 결론 미확인), 직권면직의 절차 위반은 서울행정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구합71646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9. 1. 선고 2020누67355 판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76조(2026. 10. 2. 시행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2026. 10. 2. 시행본, 2027. 1. 1. 시행 예정 개정본도 같은 문언) /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6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서류부터 봅니다. 사전통지서나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이 몇 항 몇 호인지, 처분의 내용이 그 시험의 무효인지 합격 취소인지 5년 응시자격 정지까지 포함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날짜를 세웁니다. 시험일과 적발 시각, 자술서를 쓴 날, 사전통지를 받은 날과 의견제출 기한, 처분서를 받은 날을 한 줄로 놓고 제소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그 옆에 앞으로의 일정을 적습니다. 다투는 시험의 면접일과 최종합격자 발표일, 준비 중인 다음 시험의 공고일과 원서접수 기간입니다. 이 두 줄을 나란히 놓아야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결정을 받아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시험 공고문과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장에서 받은 안내, 자술서 사본, 문제 된 물건이나 서류의 원본도 요청드립니다. 이미 임용되어 근무 중이라면 임용일과 그 뒤의 인사 기록, 감사나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소청 기한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감경을 구하는 서면을 쓰지 않습니다. 법원이 5년 정지를 기속행위로 보는 이상 그 길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세 가지를 차례로 검토합니다. 첫째는 유형입니다. 문제 된 행위를 조문의 각 호에 하나씩 대입해 제1항에 해당하는지 제2항에 그치는지를 가리고, 공고문이 그 행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문언대로 읽습니다. 둘째는 근거 규정과 절차입니다.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이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 처분했는지, 사전통지와 소명 기회가 법이 정한 대로 주어졌는지, 일반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면 근거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는 사실입니다. 서류 사건이라면 발급기관의 확인서에 기대지 않고 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보험 가입 내역, 업무 결과물로 서류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본안 소장과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고, 원서접수 마감일을 신청서 첫머리에 적습니다. 임용 뒤의 취소 사건에서는 임용의 흠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를 수사 결과와 채용 당시 자료로 정리해 본인의 귀책 여부를 따로 세웁니다. 서류의 진위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은 행정 절차에 내는 주장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처분이 어려운 것은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좁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응시자가 이긴 사건은 5년이 가혹하다고 호소한 사건이 아니라, 종료 후 답안 작성이 5년 정지 유형이 아니라는 점과 근거 규칙이 무효라는 점을 짚은 사건이었고, 임용 취소가 뒤집힌 사건은 임용의 흠이 본인이 아니라 기관에서 나왔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반대로 실수였다, 실제 자격은 있었다, 오래 준비했다는 주장만으로 다툰 사건은 모두 졌습니다. 어느 주장에 힘을 실을지는 의견제출 단계에서 사실상 정해지고, 그때 낸 서류는 소송까지 따라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통지서의 조항과 일정표를 먼저 확인한 뒤, 다툴 실익이 있는 처분과 받아들이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편이 나은 처분을 솔직하게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시험 무효에 그치는 사건에 소송 비용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변호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몇 년을 준비한 시험에서 부정행위자라는 통지를 받으면 억울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 처분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바뀌지 않고, 조항과 기한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짧고, 제소기간은 90일이며, 다음 시험의 원서접수는 그보다 먼저 올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 처분 사전통지서나 합격 취소·응시자격 정지 처분서를 받으셨거나, 이미 임용된 뒤 임용 취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시험 공고문, 앞으로의 시험 일정을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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