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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지인이 자신의 유투업 신고를 갱신하지 않아 말소가 되었는데 자신이 다시 유투업 신고등록을 하고 다시 지위를 살리는 기간 동안 저의 유사투자자문업 명의와 통장을 빌려달라 부탁했고 저는 수락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50일 정도 기간 동안 지인은 제 명의의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체로 영업을 진행했고 제 개인사업자통장으로 1억5천만원 정도의 매출금액을 입금시켰습니다. 이 금액중에 제가 9200만원 정도 금액을 인출해 암호화폐 코인 투자에 사용했고 날렸습니다. 상황을 인지한 지인은 저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이과정에서 1800만원 정도의 금액은 우선 변제하여 7천만원 횡령금액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고소장이 접수가되고 조사가 이뤄질 경우 지인이 저의 사업자명의와 통장으로 입금시킨 1억5천만원에 대한 세무적인 문제를 떠안게될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고소장 접수를 진행할때 세무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텐데.. 제 지인은 제 사업자명의와 통장으로 입금시킨 1억5천만원에 대한 세무행정처분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겁니까? 제 지인이 세무행정 처분 가산세 등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지.. 고소장 접수가 진행이 되고 조사가 진행될때 세무적인 문제가 국세청으로 통보되지 않고 저의 횡령죄만 다뤄질지요? 횡령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부정할 부분이 전혀없어서 세무적인 내용 책임소재 이 부분을 명확하게 상담답변을 남겨주시면 정식으로 선임하여 상담받고 자문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