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양도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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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양도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백준기 변호사

기소유예

사건 유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과: 기소유예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전 남자친구와 그 사촌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 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신용불량이라 통장이 필요하다, 한 달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접근매체를 넘겨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소 가까운 지인의 부탁이었던 만큼 깊은 고민 없이 응한 행동이었으나, 이는 명백히 금융기관 접근매체 양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입건되어 걱정이 크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접근매체 양도 행위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범행의 경위와 고의성, 피해 발생 여부 및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것이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공모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발생한 소극적 가담이었음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직후 의뢰인께서 해당 계좌를 즉시 해지하여 추가 피해 확산을 막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고, 이는 처분 과정에서 사안의 경미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사안이 중대하지 아니하다는 판단과 함께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사안이 중대하지 아니하고 사후 계좌가 해지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신 적이 있고 그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범행 경위와 사후 대처가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를 인지한 즉시 계좌를 해지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을 하셨다면, 이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대여나 양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나 고의성, 사후 조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사건 발생 후 계좌를 바로 해지한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네, 본 사례에서도 사후 계좌 해지 사실이 처분 이유에 직접 반영되었던 만큼, 문제를 인지한 즉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도 소명이 가능한가요?

A. 네, 범행을 주도하거나 공모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에 의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사안의 경미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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