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유’로 쓰라고요?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유’로 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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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유’로 쓰라고요? 

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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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한 장에 1,000만 원?

분명히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사직서를 썼는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5개월 동안 실업급여 총 9,900,000원(66,000원*150일)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직서 한 장 때문에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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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탓입니다. 권고사직 시에 유의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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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사직!​

권고사직이라는 개념이 좀 특이합니다. 어쨌든 성격은 사직이기 때문에 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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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먼저 “사직서 쓰고 나가라”라고 권유하거나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해고당한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법적인 성격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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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난 해고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해고는 없었다고 결론이 나게 됩니다. 바로 사직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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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직서를 쓸 생각이 없다면, 단칼에 거절!

사직서를 쓸 생각도 없는데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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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칼에 “나갈 생각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직서를 쓰라고 한 사람도 면담 결과를 팀장이나 임원에게 보고할 것인데 굳이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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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계획이 없었고 계속 근무할 생각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면 추가로 제안이 있을 수 있고 괜히 부담만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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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직서를 쓸 생각이 있다면, ‘일신상의 사유’는 안 됩니다. ​

사직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입니다.

일부 회사는 사유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사직서를 쓰는 순간 실업급여는 날아갑니다.

꼭 ‘권고사직’ 이렇게 네 글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염연히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직과는 구분되어야 하는데 사직서의 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사직서의 사유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 될 수 있고, 비자발적 이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직서 때문에 해고가 사직이 될 수도 있으니 가장 좋은 것은 일단 거부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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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작성하고 상담을 진행하면 늦을 때가 많습니다. 서명 전에 꼭 상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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