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임금제?
‘연봉 3,500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연봉에 다 포함돼서 별도 수당은 없어요’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상되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입니다.
2. 노동부는 지금
노동부는 5차에 걸쳐 포괄임금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IT 노동자들이 많은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시작으로, 판교, 창원 등에서 실시하였고, 상당수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가 확인된 업체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미달하는 수당(고정OT)을 포괄하여 지급했거나 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을 기재하지 않아 적발되었습니다.
3. 올바른 포괄임금제 운영
포괄임금제가 산업 현장에 일반화되어 있으나, 엄연히 이런 방식은 예외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정적인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예정된 업종의 경우나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필요한 제도가 포괄임금제입니다. 3교대 근무한다면 규칙적으로 야간근무가 발생하므로 연간 발생하는 야간수당을 산정할 수 있고 이를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연장, 야간근무가 예정되지 않았음에도, 기본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실제로 일한 만큼 고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포괄임금제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매월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고정적 수당을 지급한다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월평균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10H*1.5’와 같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고정된 수당을 초과하여 일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10시간을 고정적으로 수당으로 준다면 월 연장근로에서 10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 추가연장수당 등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기를
회사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만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없어야겠죠? 포스팅에서 언급한 3가지만 지킨다면 오남용 없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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