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감독을 한다고요?
포괄임금제, 근로감독을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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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감독을 한다고요? 

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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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임금제?​

‘연봉 3,500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연봉에 다 포함돼서 별도 수당은 없어요’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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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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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부는 지금

노동부는 5차에 걸쳐 포괄임금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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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노동자들이 많은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시작으로, 판교, 창원 등에서 실시하였고, 상당수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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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확인된 업체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미달하는 수당(고정OT)을 포괄하여 지급했거나 ​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을 기재하지 않아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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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바른 포괄임금제 운영

포괄임금제가 산업 현장에 일반화되어 있으나, 엄연히 이런 방식은 예외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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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인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예정된 업종의 경우나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필요한 제도가 포괄임금제입니다. 3교대 근무한다면 규칙적으로 야간근무가 발생하므로 연간 발생하는 야간수당을 산정할 수 있고 이를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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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실제로 연장, 야간근무가 예정되지 않았음에도, 기본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실제로 일한 만큼 고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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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포괄임금제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매월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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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고정적 수당을 지급한다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월평균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10H*1.5’와 같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고정된 수당을 초과하여 일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10시간을 고정적으로 수당으로 준다면 월 연장근로에서 10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 추가연장수당 등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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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기를

회사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만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없어야겠죠? 포스팅에서 언급한 3가지만 지킨다면 오남용 없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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